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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12.05 19:32 수정 : 2005.12.05 19:53

‘MS 끼워팔기’ 동영상 불허, 메신저 허용땐

공정거래위원회가 마이크로소프트(MS)의 ‘끼워팔기’ 사건을 제재하면서 윈도에서 미디어플레이어는 분리하되 메신저는 다른 경쟁사 제품을 ‘동반탑재’ 하도록 명령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과 관련해, 업계에서는 “엠에스를 제재하는 것이 아니라 독과점을 더욱 강화시켜주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미디어플레이어 시장 장악…상품분리로 매출 키워주고

메신저 경쟁 치열…시장 독점력 더 높여주고

5일 업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공정위가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대로 미디어플레이어만 분리하고 메신저는 동반탑재를 허용하는 쪽으로 시정명령을 내리면, 엠에스에게는 오히려 매출 증대와 시장 장악력 강화를 동시에 꾀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공산이 높다. 이번 사건이 애초 엠에스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를 제재하기 위해 시작됐으나, 결과적으로 엠에스의 시장독점력을 더욱 키울 수 있도록 멍석을 깔아준 꼴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엠에스는 그동안 미디어플레이어 시장에 남다른 공을 들여 이미 시장을 장악한 상태다. 경쟁업체로 리얼네트웍스가 있지만, 엠에스의 적수가 되지는 못한다. 이런 사실은 영화, 방송프로그램, 음악 같은 디지털 멀티미디어 콘텐츠들이 대부분 윈도미디어플레이어 규격에 맞춰 만들어지고 있는 데서도 알 수 있다. 실제로 케이티는 최근 홈네트워크의 운영체제를 윈도로 정하면서 “대부분의 영화나 방송프로그램이 윈도미디어플레이어 기술로 만들어지고 있어 어쩔 수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윈도에서 윈도미디어플레이어를 분리해 따로 공급하라고 하는 것은 엠에스에게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윈도미디어플레이어 프로그램을 윈도에서 분리한 뒤 별도의 상품으로 만들어 팔아 매출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업계 전문가는 “엠에스가 공정위 시정명령을 핑계로 윈도미디어플레이어를 유료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메신저 시장은 치열한 경쟁상태에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용자 수에서는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의 ‘네이트온’이 엠에스를 앞지르고 있다. 따라서 엠에스 쪽에서는 끼워팔기를 할 필요성이 있다. 게다가 엠에스는 메신저를 차기 윈도의 주력 기능으로 삼아, 컴퓨터 사용자의 핵심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기능을 확대하고 있다. 경쟁업체의 메신저 ‘동반탑재’ 역시 엠에스 쪽에서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업계 전문가는 “엠에스가 윈도의 다른 기능과 충돌하지 않는지를 검증해야 한다며 동반탑재를 희망하는 업체들에게 프로그램 소스코드(설계도)를 요구할 수 있다”며 “이렇게 되면 엠에스는 경쟁업체의 전략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된다”고 말했다. 유럽연합도 이런 점을 살펴 윈도미디어플레이어 끼워팔기 건에 대해 동반탑재 대신 분리명령을 내렸다.

학계 전문가는 “공정위가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방안대로라면 시정명령이라고 볼 수 없다”며 “자칫 엠에스에게 면죄부를 주어, 엠에스가 또다른 프로그램의 끼워팔기를 해도 뒷짐을 지고 있어야 하는 처지로 몰릴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오는 7일 전원회의를 다시 열어 엠에스 끼워팔기 사건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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