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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12.07 15:26 수정 : 2005.12.07 15:26

2005년 12월 6일 오전 열린우리당 이광철 의원과 우상호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문화관광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권익만을 위한 법이다?

저작권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다수 이용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여, 이용 자체를 저해하게 된다면, 저작권법 본래의 목적에 위배된다. 저작권법은 올바른 권익을 보호하여, 그 저작물의 혜택을 보다 많은 사람이 받게 하기 위함이다. 단지 권리만을 옹호하려는 법안이라면, 저작권자의 입장에서만 법이 제정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법은 상식의 테두리내에서 만들어지게 되며, 따라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에게도 공정한 법이 되어야 한다.

이번 저작권법 개정 초안은 구체적인 시행령이 발표되어야 판단할 수 있겠으나, 현재의 법 조항은 그 적용 범위와 대상의 모호성으로 인하여 분란의 불씨를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통신 방법이 규제 대상으로

우상호의원의 개정안 제77조의3 제1항.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저작물 등을 복제ㆍ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그 상호간에 저작물 등이 불법적으로 복제ㆍ전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적 보호조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와 같은 문구는 그 적용 대상이 모호하여 광범위한 규제의 남발을 가능하게 한다. 개념적으로는 P2P를 겨냥하고 있으나, 실제 디지털 콘텐츠나 파일을 주고 받을 수 있는 방법은 P2P 외에도 많다. 그러한 모든 통신 수단에 대해서도 제제를 가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게 되어, 이 법안은 해석에서부터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메일, 메신저, 게시판, 웹하드 등 거의 대부분의 통신 방법이 이 법안에 따르면 기술적 보호조치를 강구하지 않으면 안될 지경이다. 또한, 파일을 게시할 수 있는 미니홈피나 블로그와 같은 개인화된 서비스와, 카페나 클럽과 같은 커뮤니티 서비스 역시 제제의 대상이 된다.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사전 검토가 중요

기술적 보호조치에는 당연히 비용이 발생하게 마련이다. 그러한 기술적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지침이나 윤곽이 제시되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지만, 그러한 방안을 국회에서 마련하면서 법안을 제정하는 것을 아직 보지 못했으므로, 이번에도 역시 그러한 기준은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여하간, 그러한 기술을 개발 및 도입하기 위해선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관리 감독을 수행할 수 있는 콘텐츠 유통센터가 설립되고, 이를 통하여 콘텐츠에 대한 관리가 가능해져야 할 것이다. 그러한 준비가 없다면 법안의 실행도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한 기술적인 장치가 개발된 후에, 막대한 비용을 요구하게 될 경우에, 영세한 인터넷사업자는 그러한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며, 거대 포털에서 그러한 기술적 보호장치를 도입하게 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사용자에게 그 이용료의 부담이 고스란히 되돌려질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인터넷 산업 전반에 걸쳐서 산업 활성화를 저해하게 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권익을 옹호하면서,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 저작권자에게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이용자에게는 저렴한 이용료가 요구되어, 관련 산업 전체가 활성화되고, 국제적인 표준으로 자리잡게 된다면, 해외 저작권 시장에도 그러한 기술적 장치들을 수출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칫 잘못된 판단으로 산업 활성화 자체를 저해하게 된다면, 산업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과 후유증은 결코 작지 않을 것이다. 법안을 추진중인 위원들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저작권법 개정안의 내용을 알고 싶다면 ▶여기를 참조하시길. 기타 자세한 소식은 여기를 참조하시길.

(*이 기사는 네티즌, 전문필자, 기자가 참여한 <필진네트워크> 기사로 한겨레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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