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의견 반영 안돼” 반발 법안 발의 의원에 공격도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 보호 조항을 크게 강화한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해 인터넷 관련기업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우상호 열린우리당 의원을 겨냥한 직접적 공격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닷컴기업 연합체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11일 보도자료를 내어, “우상호 의원이 인터넷에 대한 기본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자신의 법안이 미칠 영향을 단순하게 판단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우 의원이 규제하겠다는 ‘P2P’(peer-to-peer) 기술은 인터넷의 기본적인 작동원리이며, 인터넷 기술은 앞으로도 이런 방향으로 진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6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를 통과한 저작권법 개정안은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 등을 복제·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는 저작물 등이 불법적으로 복제·전송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술적 보호조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 의원은 지난 9일 자료를 내어, “이 조항은 P2P나 웹하드 업체들을 대상으로 하는 규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우리나라가 불법복제의 천국이라는 비판도 있는데 이제야 온라인상 저작권 보호를 시작했다고 보면 된다”며 “법 적용대상은 모든 저작물이 아니라 저작권자가 불법유통을 원하지 않는 저작물에 한정된다”고 설명했다. 과거 ‘소리바다’나 ‘당나귀’ 등의 P2P서비스를 통해 불법으로 유통되던 MP3파일이나 영화파일 등을 대상으로 한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인터넷기업협회쪽은 “저작권은 천부적 권리가 아니며 사적인 권리이므로, 저작권 보호 문제는 다른 사회구성원에게 정중하게 동의와 양해를 구하면서 합리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며 “그러나 이번 법 개정작업에서 인터넷 관련업체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으며, 그 결과 네티즌들의 대대적인 반발을 사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태희 기자 herme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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