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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12.20 00:47 수정 : 2005.12.20 00:47

한나라당 김희정 의원은 19일 인터넷 중독 현상의 예방과 치료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가칭 `인터넷중독 등 정보화 역기능 예방 및 해소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정보통신 서비스 중독자들을 대상으로 한 상담 및 치료 지원을 제도화하고 교육과 홍보 활동을 포함한 인터넷중독 예방 대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김 의원은 "올해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에서는 초등학생의 14.1%, 중ㆍ고등학생의 16.1%가 인터넷 위험 사용군에 들어갈 정도이고, 특히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은 심각하다"며 "인터넷 중독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0일 국회도서관에서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공청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이승우 기자 leslie@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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