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6.01.26 15:09
수정 : 2006.01.26 15:09
"정통부, 와이브로 관련 철저히 왜곡"
방송위원회 이효성 부위원장이 방송통신 융합 정책과 관련해 정보통신부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효성 부위원장은 26일 방송위가 방송회관에서 주최한 '통신망 이용 방송서비스 도입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최근 일부 언론에서 와이브로(휴대인터넷)와 HSDPA(초고속데이터전송기술)와 관련해 방송위가 해당 통신서비스 자체를 막으려 한다고 비난하고 있는데 이는 정통부에 의한 철저한 왜곡"이라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현재 와이브로나 HSDPA는 통신사업자로 허가를 받았는데 만일 통신망을 이용해 방송서비스를 한다면 현 규제체계 아래에서 방송위가 허가할 수밖에 없으며 방송위는 이것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방송위가 정통부의 통신규제 권한을 빼앗겠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즉 세계적으로 유무선 기반의 트리플플레이서비스(방송ㆍ인터넷ㆍ전화)가 일반화되고 있는 추세에서 와이브로와 HSDPA 등 휴대인터넷에 실시간 방송이 실리게 된다면 이는 DMB(이동멀티미디어방송) 등 이미 방송영역으로 편입돼 있는 부분의 규제 혼선을 초래하게 되니까 차제에 모바일 방송 일반을 활성화하는 차원의 정책방안을 전면 재검토하자는 것.
이 부위원장은 정통부를 향해 "또다시 IPTV 논의 때처럼 당장 가능한 것도 아니고 복잡한 규제도 문제니까 방송은 빼고 가자고 할 것이냐"고 따져 물은 뒤 "정통부도 이젠 정공법으로 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그는 "주무당국이라고 자처하는 정통부에서 토론회에 불참을 통보하고 이례적으로 보도자료까지 내면서 반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책기관이라고 한다면 무엇보다 책임 있고 열려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IT839처럼 다 정한 뒤 밀어붙이는 방식은 공감을 이끌어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정작 수평적 규제체계 전환을 먼저 주장했던 정통부는 그 세부적 안에 대해 아직도 공개를 안하고 있다"며 "이젠 정통부가 안을 드러내놓고 논의를 요청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또 "방송위는 모든 의사결정 과정이 공개되는 합의제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방송위 차원의 방송법 개정안을 쉽게 낼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며 "2월에 열릴지 모를 국회에서의 처리를 목표로 성급하게 나서지 않겠다"고 말해 전날 정통부가 2월 국회에서 광대역융합서비스법안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반격했다. 김준억 기자
justdust@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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