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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9.23 14:56 수정 : 2019.09.23 15:50

“공정거래법 준수, 투자효율화 위한 조치”

롯데지주가 보유 중인 롯데캐피탈 지분 25.64%를 일본 롯데의 금융계열사에 매각한다고 23일 공시했다.

롯데지주는 이날 오전 이사회를 열고 롯데캐피탈 주식 853만658주를 약 3332억원에 일본 롯데 파이낸셜 코퍼레이션에 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롯데지주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위반을 해소하고 투자 효율화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2017년 10월 지주사로 전환한 롯데그룹은 공정거래법상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다음달까지 롯데지주가 보유한 금융·보험회사의 지분을 정리해야 한다. 공정거래법 제8조2에 따라 일반지주회사는 금융·보험업을 하는 국내회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한다. 다만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한 당시 금융·보험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경우에는 2년간 유예기간이 적용된다. 만약 롯데그룹이 다음달까지 금산분리를 해소하지 못하면 지분 가치에 따라 2천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롯데그룹은 금산분리 조항에 따라 롯데카드·롯데손해보험의 매각도 추진해왔다. 지난 5월 사모펀드 엠비케이(MBK)파트너스는 우리은행과 함께 롯데지주의 롯데카드 지분 79.83%를 1조3810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며, 같은 달 사모펀드 제이케이엘(JKL)파트너스는 롯데지주의 롯데손해보험 지분 53.49%를 3734억원에 매입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엠비케이파트너스와 제이케이엘파트너스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착수하고 롯데카드·롯데손해보험 대주주 변경안 승인을 검토하고 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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