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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첫 주택자금 대출 상환용 제한 |
건설교통부는 생애 첫 주택 구입자금 대출(생애 첫 대출) 취급 은행들과 협의해 기존 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생애 첫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6일부터 대출을 해주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5일 밝혔다. 건교부의 이런 방침은 아직 등기 이전을 하지 않은 주택을 담보로 신용대출을 받았다가, 등기 이전 뒤 다시 생애 첫 대출을 신청해 기존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가 많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건교부는 또 지난달 31일 35살 미만 단독 가구주를 생애 첫 대출 대상에서 제외한 데 이어, 35살 이상 단독 가구주라고 하더라도 가구 분리 뒤 1년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대출을 해주지 않기로 했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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