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형 실제 분양가 평당 1600만원…계약금·채권손실액 추가돼
오는 8월 분양하는 판교새도시 45평형 아파트에 청약하려면 최초 준비금액으로 1억7천만~1억9천여만원의 목돈이 필요하다. 판교새도시 중대형아파트(전용 면적 25.7평 이상) 분양가는 평당 1200만~1300만원으로 추정되는데, 분양가의 10%인 계약금과 채권손실액을 함께 내야하기 때문이다. 45평 분양가는 5억4000만~5억8500만원, 채권 손실액은 1억3500만~1억8000만원이다. 채권액의 1억원 초과분은 절반만 선납하면 된다.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6일 건설교통부가 의뢰한 중대형 주택건축비 산정 기준 용역 결과, 재료비·공사비·노무비·이윤 등을 합친 ‘중대형·기본형 건축비’를 매출부가세(10%)를 포함해 △평당 368만1천원(1안) △평당 358만5천원(2안) 등 두가지 안을 제시했다. 이는 소형 주택 표준건축비인 339만원보다 8.5%, 5.7% 각각 높은 것이다. 1안은 초고속정보통신과 홈네트워크시스템을 마감재로 적용한 경우여서 조금 더 높다.
실제 분양가는 1600만원=이번 용역 결과를 토대로 판교새도시 중대형 아파트의 예상 분양가를 산정하면 평당 평균 택지가격 632만5천원(평균 용적률 181% 적용)에 기본형 건축비 368만1천원, 주민복지시설 설치비·옵션비용 등 가산비용(120만~150만원 추정) 등을 합쳐 45평형 기준으로 평당 1200만~1300만원이 나온다. 따라서 8월 선보이는 판교새도시 중대형 아파트의 45평형 분양가는 5억4000만~5억8500만원이다. 그러나 채권입찰제에 따라 실제 분양가격은 7억2천만원선(평당 1600만원)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판교는 당첨되면 분양가를 주변 시세(8억원)의 90%까지 맞추기 위해 채권을 구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분양가와 실제 당첨자가 내야하는 분양가의 차액 부분인 1억3500만~1억8천만원을 채권 할인(할인율 35% 기준)으로 환수한다면 청약자가 써야 할 채권 최고입찰액은 3억8600만~5억1400만원이 된다. 채권을 할인받지 않으면 부담 규모는 최소 3억원 이상으로 늘어나는 셈이다.
판교는 3월과 8월 두차례로 나눠 분양하는데, 3월은 전용면적 25.7평 이하, 8월은 25.7평 이상의 중대형 아파트가 일반에 공급된다. 중대형은 임대 2482가구, 일반분양 6767가구 등 모두 9249가구다.
시세차익 얻기 어려워=판교새도시의 모든 분양아파트는 당첨됐다가 불가피하게 전매할 경우 무조건 대한주택공사에 팔아야 한다. 전매 조건은 이미 납부한 입주금에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합산한 금액이다. 시세 차익을 얻기 힘들다는 이야기다. 여기에 전용 25.7평 이하 중소형은 10년, 25.7평 초과 중대형은 5년간 전매가 금지된다.
건교부는 이번 용역 결과를 토대로 공청회 등을 거쳐 이달 말까지 최종 건축비를 산정한 뒤, 판교 8월 분양을 시작으로 원가연동제가 적용되는 모든 공공택지 안의 중대형 아파트에 활용할 방침이다.
허종식 기자 jongs@hani.co.kr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