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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2.07 20:17 수정 : 2006.02.07 20:17

공공택지안 중소형 무주택자에
청약제도 28년만에 개편

앞으로 세 자녀 이상 가구는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돼, 오는 8월 경기 성남 판교 새도시 중소형 분양 물량부터 일부를 분양받는다. 또 이르면 2008년부터 공공택지 안에서 공급하는 중소형 주택은 민간·공공 구분 없이 모두 무주택자한테 공급된다. 2009년 하반기에 분양할 예정인 서울 송파 새도시는 이에 해당해 무주택자는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주택 청약제도가 시행 28년 만에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뀌고, 청약제도 개선안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2006년도 업무계획’을 7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세 자녀 이상 가구 특별분양=주택공급 규칙을 개정해 8월 판교 새도시 분양 때부터 적용한다. 판교 특별분양 물량은 180 가구 정도다. 특별분양은 공급물량의 10%를 국가유공자, 장애인, 중소기업 근로자 등에게 우선 분양하는 제도인데, 여기에 세 자녀 가구도 포함시키는 것이다. 판교 물량은 얼마 안 되지만 앞으로 분양하는 경기 김포·파주·양주 새도시는 특별분양 물량이 많을 것으로 보여, 세 자녀 이상 무주택 가구는 내집 마련이 지금보다 좀더 쉬울 전망이다.

한편, 건교부는 올해 인천 청라경제자유구역 등에 1300만 평의 공공택지를 확보해 분양주택 33만 가구와 공공임대주택 17만 가구 등 모두 50만 가구의 주택을 짓기로 했다.

무주택자 우선으로 청약제도 개선=공공택지 안에서는 일정 규모 이하의 모든 중소형 아파트는 무주택자한테만 청약자격을 준다. 일정 규모는 전용 18평, 또는 25.7평 이하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는 주공 등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25.7평 이하는 무주택자한테 공급하고 민간이 짓는 주택은 유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하다.

또 초소형 주택 소유자는 무주택자로 간주한다. 초소형 주택은 전용 10평 이하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가구주 나이, 가구 구성원 수, 무주택 기간 등을 고려한 가점제 방식도 도입된다.

분양값 인하 방안도 마련된다. 오는 24일부터 공공택지 안의 모든 평형에 원가 연동제를 도입하는 데 이어, 6월에는 택지 공급가격 체계를 개편한다. 따라서 택지 원가에 포함돼 있는 광역교통 기반시설 비용이 제외되고 토지 보상방식 등이 바뀔 것으로 보인다.

올해 국민임대 11만 가구 공급=올해 국민임대주택 11만 가구를 건설하는데, 이 가운데 6만3000 가구는 주택 문제가 심각한 수도권에 공급한다. 또 도심에 살고 있는 최저소득 계층이 현재의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4500 가구의 주택을 매입해 싸게 임대하는 한편, 전세 임대 사업도 올해부터 연간 1천 가구 수준으로 확대한다.

저소득층에게 주택기금(연간 6천억원)에서 전세자금(보증금의 70% 안)을 연 2%의 저리로 지원하고 부도 아파트 임차인 지원도 계속하기로 했다.

허종식 기자 jo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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