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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2.09 18:13 수정 : 2006.02.09 18:13

3자녀 가구라도 판교 특별분양 ‘좁은문’

3자녀 이상 가구도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경기 성남 판교새도시 등 인기있는 공공택지에서는 특별분양 받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오는 3월 분양하는 판교새도시는 한 가구 안에서 2인 이상이 당첨되더라도 계약 체결은 1건만 가능하다. 따라서 판교 관련 사이트 등에 들러 자신의 자격을 꼼꼼히 살펴본 뒤 청약해야 한다.

궁금하면 여기를 클릭하세요=판교새도시 청약 안내 인터넷 사이트는 건설교통부(www.moct.go.kr), 금융결제원(www.kftc.or.kr), 성남시(www.cans21.net), 국민은행(www.kbstar.com), 주공(www.jugong.co.kr), 판교사업단(www.pangyonewtown.com), 민간주택건설업체 통합사이트(www.pangyo10.com) 등 모두 7개다. 이곳에 들어가면 판교 개발·분양 계획, 청약·특별분양 안내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불법행위 신고접수(031-702-7397)도 한다. 주공은 분양상담실을 4월 말까지 확대 개편해 민원콜센터(1577-8982)를 열고 청약안내, 상담 등을 할 예정이다. 한편, 판교새도시 투기 등을 막기 위해 13일부터 주택계약 체결 때까지 건교부, 국세청, 성남시 관계자로 구성된 투기단속반이 가동된다.

청약 유의 사항=건교부 관계자는 9일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자녀를 셋 이상 둔 가구주를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과 같은 특별분양(분양물량의 10%) 대상에 넣기로 했지만 판교 등 청약 과열이 예상되는 지역에서는 자격을 다소 제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3자녀 이상 가구라도 동일자격 청약자가 많으면 순위를 매긴다는 것이다. 순위는 유주택 및 청약통장 가입 여부, 자녀 수, 거주지역, 무주택 기간 등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성남시는 20일까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판교 특별공급 물량과 대상을 확정하고 다음달 7일 내용 등을 고시할 예정이다.

1순위 청약제한 내용도 따져봐야 한다. 보유한 통장이 1순위 요건을 갖추고 있어도 △과거 5년 안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적이 있는 가구 △모집공고일 현재 2주택 이상 소유하고 있는 가구 △2002년 9월5일 이후 청약예·부금 가입자 중 모집공고일 현재 가구주가 아닌 자 등은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교새도시는 청약 전에 별도로 개인별 자격 부합 여부를 따지지 않고 당첨자에 한해 건설사가 이를 확인하기 때문에 청약자 개인이 잘 따져서 청약해야 한다. 부적격 당첨자는 계약 체결이 안되는 것은 물론, 당첨자로 관리돼 최대 10년 동안 통장 재사용을 못한다.

또 다음달 24일 이후에는 인터넷뱅킹 가입 고객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돼, 청약 예정자들은 공고 전에 미리 인터넷 뱅킹에 가입하고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놓는 것이 좋다.

허종식 기자 jo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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