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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일부 주민들 종부세 위헌 소송 낼 듯 |
서울 강남의 고가 아파트 소유자들이 종합부동산세 부과에 반발해, 집단으로 위헌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부동산업계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해 12월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지 않은 강남구 일부 주민들이 종합부동산세법의 위헌 여부를 따지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소송 절차에 착수했다. 이들은 동일 재산에 대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함께 부과되는 이중 과세 문제와 과도한 세부담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처음으로 부과된 종부세는 납부 대상자가 모두 7만4212명으로 이 가운데 서울 강남지역(강남·서초·송파구) 거주자는 전체의 36%인 2만6696명이었다. 첫 부과된 종부세 미납자는 현재까지 3859명에 이른다.
정부는 종부세에 위헌 소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종부세 위헌 소송 움직임에 대한 질문을 받고, “법무적인 검토를 마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최종훈 권태호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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