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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2.14 19:25 수정 : 2006.02.15 01:10

층·동·평형별 거래값 인터넷 확인 가능…‘멋대로 호가 올리기’ 길 막혀

내년 하반기부터 아파트의 실거래값이 층별, 평형별로 세세히 공개된다. 예컨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34평형 거래값은 10억6천만원, 도곡동 타워팰리스 68평형은 25억원 등과 같은 방식이다. 따라서 아파트를 사고팔 때 정확한 시세 정보 파악이 가능해 부동산 업소 등에서 멋대로 호가를 올리는 일은 어렵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14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부동산 실거래가 추진현황’을 보고했다. 이 내용을 보면, 우선 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 실거래값 신고제를 정착시켜가면서 부동산 거래량 통계는 오는 3월부터 월별로, 지역별 실거래값 및 가격지수 등의 통계는 하반기부터 발표해 나갈 계획이다.

또 6월1일부터 등기부 등본에 실거래값을 기재하기로 했다. 이어 부동산 관련 법·제도 등을 정비해 내년 하반기부터는 아파트 실거래값을 전면적으로 공개할 방침이다. 아파트 실거래값이 공개되면 단지 안의 층·동·평형별 거래가격을 일반인도 인터넷을 통해 쉽게 알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호수, 거래자 등은 밝히지 않는다.

어명소 건교부 국토정보기획팀장은 “실거래값을 공개하려면 자료가 축적돼야 하고, 공개에 따른 관련 근거법 정비, 공개 범위와 방법, 외국 사례 등에 대한 충분한 연구·검토가 필요하다”며 “개인정보 침해 논란도 있어, 여론을 충분히 반영해 내년 하반기부터 가격을 공개하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처음 시행된 부동산 실거래값의 한 달 신고 건수(1월)는 공동주택 1만6074건, 단독 1511건, 토지 1만3468건, 기타 2701건 등 모두 3만3754건으로 집계됐다. 거래 금액별로는 5천만원 미만 1만3364건, 5천만~1억원 6610건, 1억~5억원 1만920건, 5억원 이상 2860건으로 소액 거래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 8670건, 서울 4568건 등이다. 건교부 가격 검증 결과, 이 가운데 1902건(5.6%)이 거래가격을 속이는 등 부적정한 것으로 진단됐다. 건교부는 부적정 거래건은 더 조사해 허위신고 혐의가 짙은 거래는 국세청·지자체에 정밀조사를 하도록 통보하기로 했다. 허종식 기자 jo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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