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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2.14 22:27 수정 : 2006.02.14 22:27

아파트 분양권과 재건축·재개발 입주권도 실거래값 신고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14일 분양권과 재건축·재개발 입주권을 일반 주택과 마찬가지로 실거래값 신고 대상에 포함시켜 이를 과세 표준으로 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방침이다. 올해부터 부동산 실거래값 신고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재건축·재개발 입주권은 토지분에 대한 관리처분 계획상 감정평가 금액만 신고하도록 하고 있어 강남권의 과도한 웃돈이 과세 대상에서 누락돼, 세금을 적게 낸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웃돈과 추가분담금 등이 실거래값 대상에 포함되면 강남권 재건축 입주권의 취득·등록세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건교부는 또 아파트 분양권도 매매시점에서 실제 납부한 분양대금과 웃돈을 합한 금액을 실거래값 신고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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