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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2.17 18:32 수정 : 2006.02.17 18:32

서민 울리는 ‘슬쩍 인상’

부동산중개업소들의 월셋집 중개수수료가 건설교통부의 시행규칙 개정으로 이달 들어 2~3배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교통부는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지난달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17일 밝혔다. 새 시행규칙은 법정 중개수수료 산정방식을 종전 ‘보증금+월세x계약월수’에서 ‘보증금+월세x100’으로 개정했다. 새 산정 방식에 지자체가 정한 요율(0.3~0.8%)를 곱하면 중개수수료 액수가 나온다.

이에 따라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 20만원(1년 계약)이면 7만5천원에서 15만원으로,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 50만원이면 8만원에서 24만원으로 중개수수료가 인상됐다.

건교부 관계자는 “시행규칙 개정은 이미 시장에서 관행 또는 음성적으로 받았던 중개수수료를 현실화 한 것”이라며 “그동안 월셋집의 경우 수수료가 너무 낮아 중개업자들이 중개를 기피하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허종식 기자 jo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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