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민사8부(재판장 최규홍 부장판사)는 용인 동백지구 S아파트 입주민 673명이 `분양공급계약서 및 안내책자 등과 다른 방식의 지하주차장이 설치됐고 이를 미리 설명하지 않았다'며 시공사인 S건설을 상대로 낸 공사금지가처분 신청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약관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사업자는 약관에 정해져 있는 중요내용을 고객에게 설명해야 하지만 이 사건 공급계약서에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공급면적에 포함한다는 내용만 있었다"며 "따라서 피고가 지하주차장에서 계단이나 승강기를 통해 아파트 건물로 곧바로 연결되는 방식의 주차장이 아니라고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아파트 공급계약서에는 지하주차장의 구조와 위치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 입주자모집공고의 유의사항에 `지하주차장에서 지상으로 연결되는 출입구가 각 동별 입구마다 설치되지 않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부당한 광고.표시를 통해 입주민들을 속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덧붙였다.
이 아파트 입주자들은 `승강기를 통해 지하주차장까지 내려갈 수 있는 줄 알고 아파트 계약을 했는데 사전설명도 없이 아파트 현관을 나와 별도의 출입구로 내려가는 방식의 주차장이 설치됐다'며 2004년 4월 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김인유 기자 hedgehog@yna.co.kr (수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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