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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값상한제 아파트 최고 10년 동안 못팔아
채권 이자율 0%…중대형 시세차익 어려울 듯
‘8·31’ 후속 조처 시행령 24일부터 적용
24일부터 분양값상한제 적용을 받는 공영개발지구의 주택은 수도권 지역에선 전용면적 25.7평 이하는 10년, 25.7평 초과는 5년 동안 팔 수 없다. 또 한번 당첨되면 전매제한 기간 중에는 재당첨도 금지된다.
이런 규정은 오는 3월 분양하는 경기 성남 판교새도시를 비롯해 파주, 김포 일부, 수원 이의 등 2기 새도시에 모두 적용된다. 2009년 분양 예정인 서울 송파새도시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이런 곳에 집을 마련하려는 수요자는 시세 차익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바뀐 제도를 잘 살펴봐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21일 ‘8·31 부동산종합대책’의 후속 조처로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등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매제한 기간 최고 10년=공영개발지구에서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짓는 주상복합아파트는 전용 25.7평 이하는 5년, 25.7평 초과는 계약일 기준으로 3년간 전매가 제한된다. 판교에서 분양 예정인 주상복합아파트 1266가구는 모두 중대형이어서 주공이 지으면 전매제한 대상이라고 보면 된다. 공영개발 대상에서 빠져 민간이 지으면 전매제한 대상이 아니다.
또 분양값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는 전용 25.7평 이하는 수도권의 경우 현행 5년에서 10년, 지방은 3년에서 5년으로 전매제한 기간이 늘어난다. 25.7평 초과는 수도권 5년, 기타 지역은 3년이다. 다만, 주택 철거민에게 이주대책용으로 공급하는 25.7평 이하 분양주택은 전매제한 기간이 절반이다.
한편, △생업·질병 △상속 취득한 주택으로 이전 △해외 이주 △이혼으로 배우자에게 주택을 이전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매를 허용한다. 투기우려가 높은 판교새도시는 주공이 사들여(정기예금 이자 지급) 전매 차익을 차단한다.
이자율 0%의 채권입찰제 도입=공공택지 안의 전용 25.7평 초과 주택은 채권입찰제가 도입돼 청약예금 동일 순위면 채권 매입액이 가장 많은 신청자에게 주택을 공급한다. 채권 상한액은 주변 시세의 90% 수준이다. 채권은 10년 만기 이자율 0%로 손실률은 35% 정도다. 5억원 어치 채권을 매입해 현장에서 할인하면 1억7500만원을 손해본다는 뜻이다. 따라서 중대형 평형도 시세차익 실현이 쉽지 않다. 투기 수요는 차단하는 반면,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설립요건은 주민 5분의 4 동의에서 3분의 2 이상 동의로 완화했다. 리모델링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것으로 읽힌다. 건교부 장관도 주민공람 시행 가능=시장·군수·구청장이 민원 등을 이유로 주민공람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택지지구 지정이 늦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택지지구가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거나 △시·군·구청장이 주민공람공고를 지연할 경우 건교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주민공람을 직접 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제로 지난해 말 경기 성남·하남시는 민원을 이유로 송파새도시의 주민공람을 지연시켜 건교부와 마찰을 빚기도 했다. 한편, 불법전매행위 및 알선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도 준다. 포상금액은 아직 결정하지 않았으나 최고 50만~100만원이 거론되고 있다. 허종식 기자 jo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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