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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2.26 20:59 수정 : 2006.02.26 23:09

국세심판원 결정…40~50평 타워팰리스 등 양도세에 영향

건물 외벽 밖의 일반아파트 발코니와 달리, 외벽 안에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의 발코니는 주거전용 공간이라는 국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2003년 2월 서울 강남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를 8억9천만원에 분양받은 ㄱ아무개씨는 그해 5월 13억1천만원에 되팔았고, 국세청은 ㄱ씨에게 양도소득세 1억3천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ㄱ씨는 ‘주택경기 부양을 위해 2001년 5월~2003년 6월 사이, 전용면적 50평 미만 주택을 사며 양도소득세 면제한다’는 당시 조세특례 규정을 들어 면제를 주장했다. ㄱ씨 아파트는 발코니를 빼면 전용면적 50평 미만이었다. 하지만 관할 세무서는 “외벽 안 발코니는 지을 때부터 주거전용 공간이었다”고 맞섰고, 국세심판원은 세무서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결정은 비슷한 시기에 분양됐던 전용면적 40~50평대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들의 양도세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선 타워팰리스3차 328가구 등 강남과 송파 지역 3546가구가 여기에 해당될 것으로 전망했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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