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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2.26 21:02 수정 : 2006.02.26 21:02

일반 정기예금 금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던 청약저축 금리가 1.5%포인트 내렸다.

건설교통부는 국민은행과 우리은행, 농협 등 3곳에서 취급하는 청약저축 금리를 인하해, 지난 24일부터 적용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가입기간 1년 이상∼2년 미만이면 5.0%에서 3.5%로, 2년 이상은 6.0%에서 4.5%로 조정했으며, 가입기간 1년 미만은 2.5%로 변동이 없다. 이번 청약저축 금리 인하는 지난해 12월 건교부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바꾸면서 결정한 것으로, 2002년 10월 금리 조정 이후 3년여 만의 일이다. 건교부는 “최근 몇년간 지속된 저금리 현상 때문에 일반 정기예금에 비해 청약저축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았다”며 “국민주택기금의 손실분이 발생해 불가피하게 금리를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1인 1계좌만 가입할 수 있는 청약저축은 매달 2만~10만원 범위 안에서 저축하는 방식으로, 가입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민주택 청약 우선권을 주는 제도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청약저축 예금잔액은 3조7천억원이며, 청약저축 가입자는 219만8천명으로 집계됐다. 이번 금리 인하로 매달 새로 가입하는 3만~5만명 외에 기존 가입자들의 이자소득도 줄어들게 됐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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