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6.02.27 18:57 수정 : 2006.02.27 18:57

“자금부담 따른 계약포기 많을 것” 대비

오는 8월 채권입찰제를 적용해 분양하는 경기 성남 판교새도시의 25.7평 초과 중대형아파트는 예비당첨자를 100%까지 뽑는다. 5973가구를 분양하므로 예비당첨자만 6천명에 이르는 셈이다.

이는 채권입찰제 시행으로 본인 부담이 만만치 않고, 일단 한번 청약해 보자는 사람도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보여, 자금 마련이 어려운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판교 45평형 분양가는 5억4천만~5억8500만원선으로 예상되지만 채권입찰제 시행으로 실제 분양가격은 인근 시세의 90%인 7억2천만원선(평당 1600만원)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채권할인에 따른 손실액(할인율 35% 적용)은 1억3500만원~1억8천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예비당첨자의 순번은 동일순위 안에서 국민주택채권 매입 희망액을 많이 써낸 순으로 정해진다. 지금까지는 분양가구 수의 20% 범위 안에서 예비당첨자를 뽑았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8월에 분양하는 판교새도시의 공동주택은 모두 1만229가구로, 25.7평 이하 분양주택이 1774가구, 25.7평 초과 5973가구, 임대 2482가구가 각각 공급된다.

허종식 기자 jongs@hani.co.kr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