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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3.01 12:03 수정 : 2006.03.01 12:03

금액 한도, 귀국후 매각의무 없어져
국세청 통보기준 30만불로 상향 조정

이달부터 외국에서 주택을 취득해 2년이상 거주

하는 경우에는 귀국한 뒤에도 이 주택을 팔지않고 계속 보유해도 된다.

또 종전에는 100만달러를 초과해 해외 주택을 구입할 수 없었으나 이달부터는

금액 제한을 전혀 받지 않는다.

주거가 아닌 투자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도 내년이후 단계적으로 가능해진다.

기업들이 1년6개월내에 국내로 회수해야 하는 대외채권의 기준은 기존의 건당 1


0만달러에서 50만달러로 완화된다.

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의 `외환거래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해 대부분의 내용을

2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해외에서 주택을 매입해 2년이상 거주하다 국내로 돌

아올 경우에는 귀국일로부터 3년이내에 해당 주택을 팔도록 하는 외국환거래규정 조

항을 적용받지 않도록 했다.

그러나 2년이상 거주하지 않으면 현행대로 귀국일로부터 3년이내에 해당 부동산

을 팔아야 한다.

정부는 또 주거 목적의 해외주택 취득 한도가 지금까지 100만달러(10억원 규모)

이지만 이번에 이 한도를 아예 없앴다.

이에 따라 실제 주거를 위한 것이라면 아무리 비싼 주택을 구입해도 아무런 문

제가 되지 않는다.

정부는 아울러 해외부동산 취득시 국세청에 통보되는 금액 기준도 현행 20만달

러에서 30만달러로 올렸다.

권태균 재경부 국제금융국장은 "현재 제도상에 남아있는 주거용 해외 부동산 취

득 제한을 이번에 모두 풀었다"면서 "거주가 아닌 투자 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은

내년이후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개인이나 개인사업자의 해외 직접투자 한도가 현재는 1천만달

러이지만 이 한도를 폐지해 해외에서 자유로운 영업활동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내국인들이 해외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외국에서의 실버타운.호텔 건설,

의료기관 해외진출 등 서비스 해외투자를 촉진하는 방안도 별도로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또 개인과 기업 등 일반투자가들이 투자할 수 있는 해외 증권의 제한도

폐지했다.

현재 기관투자가의 경우 해외에서 마음대로 증권투자를 할 수있으나 일반투자가

는 상장증권, 국공채, 간접투자증권, 공모발행 투자적격 채권 등으로 투자대상 해외

증권이 제한돼 있다.

국내의 일반 펀드가 외국 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는 기존의 자산총액(펀드

총액) 5%이내에서 20%이내로 확대했고 재간접투자기구가 동일한 외국자산운용사 펀

드에 맡길 수 있는 한도 역시 자산총액의 50%이내에서 100%로 늘렸다.

황건일 재경부 외환제도혁신팀장은 "재간접투자기구는 펀드총액의 50%이상을 다

른 펀드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한다"면서 "재간접투자기구는 이번 조치로 외국의 1개

자산운용사에 자기자산을 모두 맡길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만기일로부터 1년6개월이내에 국내로 회수해야 하는 대외채권 대상을

기존의 건당 `10만달러 초과'에서 `50만달러 초과'로 상향 조정했다.

이렇게 되면 기업들은 대외채권 회수의무에 따른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 해외 영

업활동이 훨씬 자유로워지지만 관련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를 넘어 그 자금을

운용하면 관련 처벌을 받게 된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세청에 통보되는 거래액의 경우 콘도.골프 회원권은 5만달

러 초과에서 10만달러 초과로, 거주자의 해외예금은 연간 1만달러 초과에서 5만달러

초과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외국환은행의 외국환포지션은 통화별 매입대비 매각액(또는 매각액대비 매입액)

초과액의 합계액이 전월말 자기자본의 20%를 넘지 않도록 현재 규정돼 있는데, 이번

에 자기자본의 30%로 확대됐다.

윤근영 기자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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