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6.03.01 20:57
수정 : 2006.03.01 20:57
외환거래 규제 완화…주거용 매매 완전 자유화
이달부터 외국에서 집을 사 2년 넘게 거주하는 경우에는, 귀국한 뒤에도 집을 팔지 않고 계속 보유할 수 있게 된다. 또 지금까지는 100만달러를 넘는 국외 부동산을 살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금액 제한이 없어진다.
주거가 아닌 투자 목적으로 국외 부동산을 사는 것도 내년 이후부터 단계적으로 가능해진다.
재정경제부는 1일 이러한 내용의 ‘외환거래 규제완화 방안’을 마련해,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처는 원화 환율의 급격한 하락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달러를 국외로 빼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국민의 국외 부동산 투자를 확대하려는 것이다.
우선 이번 조처로 2년 미만의 국외 단기체류자(외국환거래법상 국내 거주자)라 하더라도 비자 연장 등을 통해 실제로 2년 이상을 머물게 되면 귀국일로부터 3년 안에 해당 주택을 팔아야 하는 외국환 거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지금까지 100만달러인 주거용 부동산의 취득한도도 없어진다. 이에 따라 자녀들의 유학으로 인해 부부가 각각 따로 떨어져 살고 있는 이른바 ‘기러기 부부’의 경우, 2년 이상 현지에서 살기만 하면 주거용 주택을 금액에 관계없이 자유로이 살 수 있게 되는 등 주거용 국외 부동산 매매가 사실상 완전 자유화된다.
이와 함께 부동산을 살 때 국세청에 거래내역 등을 통보해야 하는 기준 금액도 20만달러에서 30만달러로 완화된다. 국외 골프장·콘도 회원권을 살 때 국세청 통보 대상도 5만달러에서 10만달러로 확대되고, 예금의 국외송금 통보 한도도 기존의 연간 1만달러 초과에서 5만달러 초과로 완화된다.
정부는 또 기업들이 만기일로부터 1년6개월 안에 국내로 회수해야 하는 수출채권과 대출채권을 건당 10만달러에서 건당 50만달러로 대폭 완화했다. 또 종전 1천만달러였던 개인과 개인사업자의 국외 직접투자 한도도 없앴다. 외국의 상장증권 등 몇가지로 제한돼 있던 국외증권 투자대상도 앞으로는 자유로이 살 수 있다. 국내 일반펀드의 외국펀드 투자 한도도 자산 총액의 5%에서 20%까지 늘어난다. 한편, 정부는 국내 거주자의 투자목적 국외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한도액을 점차 높이는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허용해 나갈 계획이다.
송창석 기자
number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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