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층 부동산 중개료 면제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는 이달부터 공인중개사협회의 협조를 받아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무료 부동산 중개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대상은 소년.소녀 가장, 65세 이상 독거노인,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 등 저소득계층 2천700여 가구로 관내 636개 중개업소에서 전세 4천만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부동산 계약을 할 때 중개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
중개 수수료를 면제 받기 위해서는 해당 중개업소에 의료급여증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증을 제시하면 된다.(☎ 031-900-6158)
우영식 기자 wyshik@yna.co.kr (고양=연합뉴스)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