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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3.02 15:36 수정 : 2006.03.02 15:36

충남도.연기군.공주시 출연

충남 연기.공주지역 들어설 행정중심복합도시에 15평 내외의 임대아파트 1천가구가 건립돼 행정도시 예정지에 거주하는 영세민에게 공급된다.

심대평 충남지사와 이춘희 행정도시건설청장, 오영희 공주시장, 이기봉 연기군수, 김재현 한국토지공사 사장은 2일 충남도청 회의실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영세민 지원대책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충남도는 임대아파트 건립사업 시행자로, 아파트 건립비용 출연과 임대아파트 건립 및 입주, 주택관리 등을 주관하고 연기군 및 공주시는 충남도와 함께 아파트 건립비용 공동출연과 입주대상자를 각각 선정하게 된다.

또 행정도시건설청은 행정도시 예정지 1단계 사업구역에 임대아파트가 건립되도록 도시계획에 반영하고 토지공사는 조성원가의 70% 수준에서 부지를 공급하고 설계비용 및 부대비용 등을 부담하게 된다.

도는 다음달 말까지 공유재산 협의보상 및 자금관리계획 수립과 임대아파트 건립추진위원회 구성, 입주 대상자의 입주희망 여부 조사 등을 거쳐 오는 5월 입주 대상자를 확정한 뒤 7월 초 아파트 건립 예정지를 지정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아파트 건립 공사에 나설 계획이다.

현재 행정도시 예정지 내 영세민은 한계생활자(보건복지부 기준) 419가구 등 모두 1천여가구로 추정되며, 340억원에 이르는 아파트 건립 비용 확보는 도와 시.군이 토지공사로부터 받기로 한 행정도시 보상금 334억원을 활용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심대평 지사는 "이번에 마련된 주거대책은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 개발과정에서 전례가 없었던 전향적이고 파격적인 사례로 국내 개발행정사에서 새롭게 기록될 만한 가치 있는 시책"이라며 "이는 그동안 줄곧 추진해온 '맞춤식보상'이 진가를 발휘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용교 도 행정도시건설지원단장은 "오늘 발표된 영세민 주거대책 외에 토지공사도 영세민을 위한 별도의 임대아파트와 독거노인들을 위한 경로복지관 등을 건립 공급할 예정이어서 행정도시 예정지에 살고 있는 영세민들의 주거문제는 거의 해소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은파 기자 sw21@yna.co.kr (대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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