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대전시에 따르면 건설교통부가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평가한 대전지역 6천153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 보다 평균 14.19% 상승했다.
특히 전체 표준지 가운데 5천464필지(88.8%)가 지난해에 비해 올랐고 659필지(10.7%)는 같았으며 30필지(0.5%)는 하락했다.
이 같은 지가상승은 서남부권 택지개발사업지구와 인근 연기.공주 지역 행정도시 보상에 따른 대토 등의 수요,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이 주 원인인 것으로 시는 분석했다.
대전시내 최고지가는 중구 은행동 45-6번지(구 케임브리지)로 지난해와 비교해 ㎡당 50만원이 오른 1천300만원이었으며 최저지가는 동구 신하동 산 11번지 임야의 ㎡당 300원으로, 최고지가와 비교해 무려 4만3천333배나 차이가 났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토지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 송부되며 이의가 있으면 이달 30일까지 해당 구 등에 이의신청을 해 재조사,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정찬욱 기자 jchu2000@yna.co.kr (대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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