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이 있어도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있다는데. ▲같은 세대에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갖고 있는 주택은 무주택으로 본다. 예컨대 아들이 만 61세의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경우 이 아버지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아들은 청약시 무주택으로 간주된다. 아파트를 제외한 연면적 20㎡(6평) 이하 주택이나 무허가건물을 소유한 경우에도 무주택으로 본다. 주택의 공유지분은 주택으로 간주하지만 상속받은 공유지분은 분양회사로부터 부적격자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그 지분을 팔면 무주택으로 처리된다. 농가주택은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지어진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지난 단독주택, 연면적 85㎡ 이하의 단독주택, 본적지에 있는 주택으로 직계존속이나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해 이전받은 단독주택으로 해당 지역에 살다가 옮겨온 경우가 해당된다. --부부중 아내만 청약예금에 가입한 경우 남편 명의의 세대주 지위를 부인으로 바꿀 수 있나. 또 이 때 세대주 기간은 어떻게 되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세대주를 부인 명의로 바꾸면 된다. 부인이 무주택 세대주 자격으로 청약할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남편의 과거 세대주 기간을 부인의 세대주 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부인명의로 돼 있던 세대주를 남편으로 변경해 청약할 때도 마찬가지다. 다만 이는 같은 세대내에서 세대주가 바뀌었을 때만 해당되며 부인이 세대를 분리해 각각 세대주가 됐다면 세대주 기간을 승계할 수 없다. 참고로 부모를 모시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도 만 60세 이상 세대주인 부모의 세대주 기간을 승계받을 수 있다. --부부가 모두 청약통장에 가입했다. 2002년 9월 5일 이후 청약통장(예.부금)에 가입한 경우 일반 1순위 자격도 세대주만 1순위 청약이 가능한데, 부부가 동시 청약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전에 세대 분리를 하고, 부부가 각각 세대주로 등재하면 된다. 다만 청약예.부금으로 청약하는 민영아파트만 해당되고, 청약저축 통장으로 신청하는 주공 아파트는 세대를 분리하더라도 부부를 합쳐 한 사람만 세대주로 간주하기 때문에 둘 다 청약은 불가능하다.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가 결혼 전부터 집을 갖고 있거나 새 아파트에 당첨된 경력이 있는 경우는. ▲배우자가 결혼 전에 갖고 있던 집은 상관없다. 배우자의 집을 청약 전까지 처분하면 무주택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투기과열지구내 1순위 재당첨 제한 규정은 다르다. 한쪽 배우자가 결혼 전에 5년내 당첨된 사실이 있다면 다른 한쪽의 배우자가 청약할 때 1순위 자격을 잃게 된다. 부부는 세대를 분리해도 남편이나 부인 어느 한 쪽의 당첨 사실이 있으면 1순위에서 제외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부모가 최근 5년내 새 아파트에 당첨된 사실이 있다면 자녀들도 1순위 청약을 할 수 없나. ▲결혼을 하지 않은 자녀가 같은 주민등록표상에 있으면 불가능하다. 세대원의기준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표상에 있는 직계존비속이다. 이 경우 자녀가 세대를 분리하면 재당첨 제한에 걸리지 않아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하지만 출가한 자녀가 부모와 함께 살 때는 호주가 누구냐에 따라 차이가 있다. 결혼한 장남이 부모를 모시고 살면 부모의 당첨 사실을 따지는 반면 결혼한 차남이나 시집간 딸 등은 호주가 다른 `동거인'으로 분류해 부모의 당첨 사실과 무관하다. --청약예금 두 개로 남편과 아내가 둘 다 당첨된 경우 모두 인정해주나. ▲만약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아파트에 여러 채 당첨되면 한 채만 당첨으로 인정한다. 종전까지는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경우 복수 당첨된 아파트 모두 유효했지만 지난 달 규정이 바뀌었다. 따라서 판교의 경우 10개사가 분양하는 민영과 주공 아파트가 모두 5월 4일 한꺼번에 당첨자를 발표하기 때문에 복수 당첨도 한 채만 당첨된 것으로 본다.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아파트에 여러 채 당첨됐을 때는 가장 먼저 당첨된 것만 유효하다. --당첨자로 인정해 5년간 1순위 재당첨이 금지되는 시점은. ▲판교와 같은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과거 5년내 새 아파트 당첨 사실이 있는 경우 1순위 자격이 없다. 판교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인 3월 24일로부터 과거 5년내 당첨된 적이 있는 세대는 1순위로 청약할 수 없다. 2순위로만 청약이 가능하다. 새 아파트에 당첨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와 그 시점은 ①분양주택의 1-3순위 당첨자(당첨자발표일) ②예비당첨자로 계약을 체결한 자(계약체결일) ③재건축과 직장, 지역 조합주택의 조합원(사업승인일) ④분양전환 가능한 임대주택을 분양받은 자(당첨자발표일) ⑤특별공급 대상자(당첨자발표일) ⑥재개발조합원(관리처분인가일) 등이다. 선착순 분양자나 분양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 등),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은 자 등은 당첨자로 간주되지 않는다. 분양전환되는 임대아파트도 분양전환을 포기하고 사업자에게 반납하면 당첨 사실이 삭제된다. 다만 앞으로 판교와 같은 공영개발 지구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에 당첨된 경우엔 전용 25.7평 이하는 수도권 10년, 지방 5년 동안 1순위 재당첨 자격을 잃는다. 전용 25.7평 초과는 수도권 5년, 지방 3년이다. 서미숙 기자 sms@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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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판교 청약자격 올 가이드 |
이달말 판교신도시 청약을 앞두고 청약자격과 관련한 수요자들의 궁금증이 쏟아지고 있다.
무주택 세대주 조건과 예외조항, 투기과열지구내 1순위 재당첨 금지와 관련한 내용이 매우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이다.
이런 부분을 몰랐다가 뒤늦게 청약 부적격자로 판명되면 아까운 통장만 날릴 수 있으므로 청약 전 미리 숙지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청약자격은 가족간의 당첨확률을 크게 높이는 방법으로도 사용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기 위해 알아두는 게 좋다.
헷갈리는 청약 자격을 정리했다.
--무주택 세대주란.
▲무주택 세대주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주'를 말한다. 이 때 주민등록상의 가족은 물론 부인이 같은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돼 있지 않더라도 주택 소유 여부를 따진다.
이 가운데 만 40세 이상 10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 만 35세 이상 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는 판교와 같은 공공택지내 전용 25.7평 이하를 우선 공급을 받을 수 있다. 이 때 무주택 기간은 연속해서, 세대주 기간은 연속할 필요없이 과거 본인의 세대주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주택이 있어도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있다는데. ▲같은 세대에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갖고 있는 주택은 무주택으로 본다. 예컨대 아들이 만 61세의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경우 이 아버지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아들은 청약시 무주택으로 간주된다. 아파트를 제외한 연면적 20㎡(6평) 이하 주택이나 무허가건물을 소유한 경우에도 무주택으로 본다. 주택의 공유지분은 주택으로 간주하지만 상속받은 공유지분은 분양회사로부터 부적격자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그 지분을 팔면 무주택으로 처리된다. 농가주택은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지어진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지난 단독주택, 연면적 85㎡ 이하의 단독주택, 본적지에 있는 주택으로 직계존속이나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해 이전받은 단독주택으로 해당 지역에 살다가 옮겨온 경우가 해당된다. --부부중 아내만 청약예금에 가입한 경우 남편 명의의 세대주 지위를 부인으로 바꿀 수 있나. 또 이 때 세대주 기간은 어떻게 되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세대주를 부인 명의로 바꾸면 된다. 부인이 무주택 세대주 자격으로 청약할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남편의 과거 세대주 기간을 부인의 세대주 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부인명의로 돼 있던 세대주를 남편으로 변경해 청약할 때도 마찬가지다. 다만 이는 같은 세대내에서 세대주가 바뀌었을 때만 해당되며 부인이 세대를 분리해 각각 세대주가 됐다면 세대주 기간을 승계할 수 없다. 참고로 부모를 모시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도 만 60세 이상 세대주인 부모의 세대주 기간을 승계받을 수 있다. --부부가 모두 청약통장에 가입했다. 2002년 9월 5일 이후 청약통장(예.부금)에 가입한 경우 일반 1순위 자격도 세대주만 1순위 청약이 가능한데, 부부가 동시 청약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전에 세대 분리를 하고, 부부가 각각 세대주로 등재하면 된다. 다만 청약예.부금으로 청약하는 민영아파트만 해당되고, 청약저축 통장으로 신청하는 주공 아파트는 세대를 분리하더라도 부부를 합쳐 한 사람만 세대주로 간주하기 때문에 둘 다 청약은 불가능하다.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가 결혼 전부터 집을 갖고 있거나 새 아파트에 당첨된 경력이 있는 경우는. ▲배우자가 결혼 전에 갖고 있던 집은 상관없다. 배우자의 집을 청약 전까지 처분하면 무주택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투기과열지구내 1순위 재당첨 제한 규정은 다르다. 한쪽 배우자가 결혼 전에 5년내 당첨된 사실이 있다면 다른 한쪽의 배우자가 청약할 때 1순위 자격을 잃게 된다. 부부는 세대를 분리해도 남편이나 부인 어느 한 쪽의 당첨 사실이 있으면 1순위에서 제외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부모가 최근 5년내 새 아파트에 당첨된 사실이 있다면 자녀들도 1순위 청약을 할 수 없나. ▲결혼을 하지 않은 자녀가 같은 주민등록표상에 있으면 불가능하다. 세대원의기준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표상에 있는 직계존비속이다. 이 경우 자녀가 세대를 분리하면 재당첨 제한에 걸리지 않아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하지만 출가한 자녀가 부모와 함께 살 때는 호주가 누구냐에 따라 차이가 있다. 결혼한 장남이 부모를 모시고 살면 부모의 당첨 사실을 따지는 반면 결혼한 차남이나 시집간 딸 등은 호주가 다른 `동거인'으로 분류해 부모의 당첨 사실과 무관하다. --청약예금 두 개로 남편과 아내가 둘 다 당첨된 경우 모두 인정해주나. ▲만약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아파트에 여러 채 당첨되면 한 채만 당첨으로 인정한다. 종전까지는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경우 복수 당첨된 아파트 모두 유효했지만 지난 달 규정이 바뀌었다. 따라서 판교의 경우 10개사가 분양하는 민영과 주공 아파트가 모두 5월 4일 한꺼번에 당첨자를 발표하기 때문에 복수 당첨도 한 채만 당첨된 것으로 본다.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아파트에 여러 채 당첨됐을 때는 가장 먼저 당첨된 것만 유효하다. --당첨자로 인정해 5년간 1순위 재당첨이 금지되는 시점은. ▲판교와 같은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과거 5년내 새 아파트 당첨 사실이 있는 경우 1순위 자격이 없다. 판교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인 3월 24일로부터 과거 5년내 당첨된 적이 있는 세대는 1순위로 청약할 수 없다. 2순위로만 청약이 가능하다. 새 아파트에 당첨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와 그 시점은 ①분양주택의 1-3순위 당첨자(당첨자발표일) ②예비당첨자로 계약을 체결한 자(계약체결일) ③재건축과 직장, 지역 조합주택의 조합원(사업승인일) ④분양전환 가능한 임대주택을 분양받은 자(당첨자발표일) ⑤특별공급 대상자(당첨자발표일) ⑥재개발조합원(관리처분인가일) 등이다. 선착순 분양자나 분양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 등),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은 자 등은 당첨자로 간주되지 않는다. 분양전환되는 임대아파트도 분양전환을 포기하고 사업자에게 반납하면 당첨 사실이 삭제된다. 다만 앞으로 판교와 같은 공영개발 지구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에 당첨된 경우엔 전용 25.7평 이하는 수도권 10년, 지방 5년 동안 1순위 재당첨 자격을 잃는다. 전용 25.7평 초과는 수도권 5년, 지방 3년이다. 서미숙 기자 sms@yna.co.kr (서울=연합뉴스)
--주택이 있어도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있다는데. ▲같은 세대에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갖고 있는 주택은 무주택으로 본다. 예컨대 아들이 만 61세의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경우 이 아버지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아들은 청약시 무주택으로 간주된다. 아파트를 제외한 연면적 20㎡(6평) 이하 주택이나 무허가건물을 소유한 경우에도 무주택으로 본다. 주택의 공유지분은 주택으로 간주하지만 상속받은 공유지분은 분양회사로부터 부적격자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그 지분을 팔면 무주택으로 처리된다. 농가주택은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지어진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지난 단독주택, 연면적 85㎡ 이하의 단독주택, 본적지에 있는 주택으로 직계존속이나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해 이전받은 단독주택으로 해당 지역에 살다가 옮겨온 경우가 해당된다. --부부중 아내만 청약예금에 가입한 경우 남편 명의의 세대주 지위를 부인으로 바꿀 수 있나. 또 이 때 세대주 기간은 어떻게 되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세대주를 부인 명의로 바꾸면 된다. 부인이 무주택 세대주 자격으로 청약할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남편의 과거 세대주 기간을 부인의 세대주 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부인명의로 돼 있던 세대주를 남편으로 변경해 청약할 때도 마찬가지다. 다만 이는 같은 세대내에서 세대주가 바뀌었을 때만 해당되며 부인이 세대를 분리해 각각 세대주가 됐다면 세대주 기간을 승계할 수 없다. 참고로 부모를 모시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도 만 60세 이상 세대주인 부모의 세대주 기간을 승계받을 수 있다. --부부가 모두 청약통장에 가입했다. 2002년 9월 5일 이후 청약통장(예.부금)에 가입한 경우 일반 1순위 자격도 세대주만 1순위 청약이 가능한데, 부부가 동시 청약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전에 세대 분리를 하고, 부부가 각각 세대주로 등재하면 된다. 다만 청약예.부금으로 청약하는 민영아파트만 해당되고, 청약저축 통장으로 신청하는 주공 아파트는 세대를 분리하더라도 부부를 합쳐 한 사람만 세대주로 간주하기 때문에 둘 다 청약은 불가능하다.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가 결혼 전부터 집을 갖고 있거나 새 아파트에 당첨된 경력이 있는 경우는. ▲배우자가 결혼 전에 갖고 있던 집은 상관없다. 배우자의 집을 청약 전까지 처분하면 무주택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투기과열지구내 1순위 재당첨 제한 규정은 다르다. 한쪽 배우자가 결혼 전에 5년내 당첨된 사실이 있다면 다른 한쪽의 배우자가 청약할 때 1순위 자격을 잃게 된다. 부부는 세대를 분리해도 남편이나 부인 어느 한 쪽의 당첨 사실이 있으면 1순위에서 제외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부모가 최근 5년내 새 아파트에 당첨된 사실이 있다면 자녀들도 1순위 청약을 할 수 없나. ▲결혼을 하지 않은 자녀가 같은 주민등록표상에 있으면 불가능하다. 세대원의기준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표상에 있는 직계존비속이다. 이 경우 자녀가 세대를 분리하면 재당첨 제한에 걸리지 않아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하지만 출가한 자녀가 부모와 함께 살 때는 호주가 누구냐에 따라 차이가 있다. 결혼한 장남이 부모를 모시고 살면 부모의 당첨 사실을 따지는 반면 결혼한 차남이나 시집간 딸 등은 호주가 다른 `동거인'으로 분류해 부모의 당첨 사실과 무관하다. --청약예금 두 개로 남편과 아내가 둘 다 당첨된 경우 모두 인정해주나. ▲만약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아파트에 여러 채 당첨되면 한 채만 당첨으로 인정한다. 종전까지는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경우 복수 당첨된 아파트 모두 유효했지만 지난 달 규정이 바뀌었다. 따라서 판교의 경우 10개사가 분양하는 민영과 주공 아파트가 모두 5월 4일 한꺼번에 당첨자를 발표하기 때문에 복수 당첨도 한 채만 당첨된 것으로 본다.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아파트에 여러 채 당첨됐을 때는 가장 먼저 당첨된 것만 유효하다. --당첨자로 인정해 5년간 1순위 재당첨이 금지되는 시점은. ▲판교와 같은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과거 5년내 새 아파트 당첨 사실이 있는 경우 1순위 자격이 없다. 판교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인 3월 24일로부터 과거 5년내 당첨된 적이 있는 세대는 1순위로 청약할 수 없다. 2순위로만 청약이 가능하다. 새 아파트에 당첨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와 그 시점은 ①분양주택의 1-3순위 당첨자(당첨자발표일) ②예비당첨자로 계약을 체결한 자(계약체결일) ③재건축과 직장, 지역 조합주택의 조합원(사업승인일) ④분양전환 가능한 임대주택을 분양받은 자(당첨자발표일) ⑤특별공급 대상자(당첨자발표일) ⑥재개발조합원(관리처분인가일) 등이다. 선착순 분양자나 분양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 등),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은 자 등은 당첨자로 간주되지 않는다. 분양전환되는 임대아파트도 분양전환을 포기하고 사업자에게 반납하면 당첨 사실이 삭제된다. 다만 앞으로 판교와 같은 공영개발 지구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에 당첨된 경우엔 전용 25.7평 이하는 수도권 10년, 지방 5년 동안 1순위 재당첨 자격을 잃는다. 전용 25.7평 초과는 수도권 5년, 지방 3년이다. 서미숙 기자 sms@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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