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6.03.08 19:13
수정 : 2006.03.08 19:13
45평형 분양값 7억2천만원
분양값상한제를 적용하는 중대형 공동주택의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평당 369만원(기본 건축비 335만2천원+부가세 10%)으로 8일 확정됐다. 따라서 오는 8월에 분양하는 경기 성남 판교새도시 중대형아파트 45평형 분양값은 평당 1200만~1300만원으로, 분양가는 5억4천만~5억8500만원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채권입찰제에 따라 실제 입주자들이 부담하는 분양가는 7억2천만원(평당 1600만원) 선으로 추정된다.
건설교통부가 고시한 기본형 평당 건축비는 직접공사비 240만4천원, 간접공사비 53만7천원, 설계감리비 13만4천원, 부대비용 27만1천원 등이다. 소형주택의 기본형건축비(339만원)보다 약간 높아졌다. 모든 주택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발코니 확장 비용, 지하층 건축비, 중량충격음, 내진 구조, 주민복지시설 설치비 등은 반영되지 않았다. 이것은 가산비용으로 계산된다.
이를 토대로 판교의 중대형아파트 예상 분양가를 산정하면, 평균 평당 택지가격은 640만원(용적률 181% 적용)에 기본형 건축비 369만원, 가산비용 120만~200만원 정도를 더하면 된다. 다만, 중대형 택지의 경우 감정가격이 재감정을 통해 좀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 45평형을 기준으로 판교 중대형아파트의 평당 분양가격은 1200만~1300만원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당첨자가 낼 실제분양값은 주변 시세의 90%까지 맞추기 위해 채권입찰제가 시행됨에 따라 인근인 분당새도시의 동일 평형 시세를 8억원으로 할 때 실제 분양가는 7억2천만원에 맞춰진다. 차액인 1억3500만~1억8천만원은 채권으로 환수한다.
따라서 계약 때 필요한 금액은 계약금의 10%와 채권 손실액 등 모두 1억7600만~1억94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채권을 할인받지 않으면 부담 규모는 최소 3억원 이상으로 크게 늘어난다. 허종식 기자
jo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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