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6.03.09 21:10
수정 : 2006.03.09 21:10
대책 마련키로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오피스텔 50평형은 14억여원, 69평형은 24억~25억원에 거래되며 주거용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오피스텔은 업무용이어서 세금이 토지분과 건물분으로 분리 과세돼 고가여도 세부담이 적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도 아니다. 주택으로 인정이 안돼 1가구2주택 등 다주택 대상에서도 빠져 새아파트 청약도 자유롭다. 현재 전국의 오피스텔은 21만가구에 이르고 상당수가 주거용으로 쓰고 있지만 지난해 주택용 재산세가 징수된 가구는 8.8%인 1만9천여가구에 불과하다.
정부는 9일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전용하는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늦어도 연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분양단계에서 주거용과 업무용을 명확히 구분해 신고하도록 한 뒤 주거용으로 전용 때는 청약자격을 제한할 방침이다. 또 이행강제금을 물리는 방안 등도 검토한다. 이를 위해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등은 우선 4~5월 두달동안 전국 21만가구의 오피스텔 가운데 고가이면서 중대형인 오피스텔을 골라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현장조사를 통해 불법 전용 사례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이뤄지면 정부는 관련부처간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오피스텔의 주거용 전환을 차단할 수 있는 다양한 장치들을 연말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10억원이 넘는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는데 세금은 적게 내면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많다”며 “세금 탈루를 줄이고 청약 질서를 바로잡는 방안을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종식 기자
jo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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