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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3.09 22:05 수정 : 2006.03.09 22:05

원촌중학생들, 시공사 상대 가처분 승소
법원 "교육받을 권리는 헌법적 권리"

학교 인근 아파트 재개발 공사장의 소음 등에 시달렸던 원촌중학교 학생들이 시공사를 상대로 법원에 낸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에서사실상 승소했다.

이는 법원이 헌법적 권리인 `교육받을 권리'를 근거로 학교 주변 개발행위를 중지토록 결정한 첫 사례여서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진현 부장판사)는 9일 서울 서초구 원촌중학교 1.2학년 학생 200여명이 소음 등에 따른 수업권 침해를 이유로 학교 인근 반포주공3단지 아파트 재건축 공사를 중지해 달라며 재건축조합과 시공사인 G건설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평일 오전 8시∼오후 4시, 토요일 오전 8시∼오후 2시에 학교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 장소에서 아파트 재개발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사실상 `공사중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시공사는 낮 시간에 재개발 공사를 제대로 할 수 없어 전체 공정에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원촌중 인근 재개발 공사가 유발하는 소음 등이 학생들에게 수업을 받기 힘들 정도로 피해를 준다는 점을 이 같은 결정의 사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사가 시작된 이래 학교 내 소음 수준이 학교보건법이 정한 기준을 초과한 데다 굴착공사가 계속될 경우 소음이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시공사측이 학교 주변에 설치한 13m의 방음벽은 오히려 일조조망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시공사는 방음벽에 벽화를 그려 분위기를 개선했다고 하나 학생들이 폐쇄감을 느낄 것으로 보이며 공사 현장에서 날아오는 먼지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운동장이 아닌 실내체육관에서 체육활동이 이뤄져 학생들의 건전한 신체활동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공사로 통학로 대부분이 폐쇄되면서 안전사고 위험이 적지 않고 임시교사 신축 등 여러 대안이 나올 수 있는데도 시공사측은 방음벽, 이중창, 공기청정기 설치 등의 조치만 취해 놓고 공사강행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공사금지 가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재개발 공사가 침해하는 것이 환경권이 아니라 학생들의 수업권이며 `교육받을 권리'는 어떤 방식으로든 방해받지 않아야 할 헌법적 권리라는 점을 명시했다.

재판부는 "교육받을 권리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격권적 기본권이므로 `어떤 형식으로든 수업받을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정당하고 적절한 방식과 내용으로 수업을 받을 권리'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반포주공3단지 재개발 공사를 수주한 G건설은 지난해 11월 철거공사를 시작했으나 공사과정에서 소음, 분진 등이 인근에 있는 원촌중학에 날아들자 학교측이 공사중단을 요구하며 일부 학부모가 단식농성을 벌이는 등 강하게 반발해 왔다.

안 희 기자 prayerahn@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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