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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3.10 16:29 수정 : 2006.03.10 16:29

열린우리당은 10일 강.남북 균형 개발을 위해 오는 7월 시행되는 `도시 재정비 촉진 특별법'을 시행령 등을 통해 보완, 강북지역 단독주택 재건축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우리당은 이날 오후 중랑구청에서 `서울균형발전 정책토론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특별법 정비 방안을 발표했다.

특별법은 대규모 시설 이전 예정지, 도시영세민 집단 이주지역, 복합개발 필요지역, 지역생활권을 중심으로 성장잠재력이 큰 거점지역 등을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해 개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웅래 원내부대표는 토론회에서 "특별법은 재개발 위주로 규정돼 있어 실제로 서울 뉴타운 사업의 47%만이 특별법으로 개발이 가능하다"며 "현행 특별법으로는 단독주택 재건축이 어려운 만큼 이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우리당은 또 특별법 시행령 정비를 통해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요건을 신축적으로 적용하고 도시개발 사업 지원 근거도 반영할 방침이다.

노 부대표는 "특별법에 따르면 재정비 촉진지구는 주거지형이 50만㎡이상, 중심지역은 20만㎡ 이상"이라며 "이 경우 서울지역 상당부분의 개발이 어려워 사업에 따라 (지구지정요건을) 신축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행 특별법으로는 영등포, 방화동, 천호동 등의 도시개발을 지원할 수 없는 만큼 도시개발사업도 특별법을 통해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우리당은 강.남북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3조원의 예산을 투입, 공영혁신학교 도입, 평생학습도시 확대, 실업계고.특성화고 지원, 청소년 교육문화센터 건립,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선정 등 비 강남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리당은 또 지자체간 재정불균형 해소 방안과 관련, 구세인 재산세를 시세로 바꾸는 대신 시세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주행세를 구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정윤섭 기자 jamin74@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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