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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3.13 19:10 수정 : 2006.03.13 19:10

“내 집값이 얼마인지 확인해 보세요.”

전국 870만 가구의 아파트·다세대·연립 등 공동주택의 올해 공시가격(기준시가)이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21일동안 공개된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양도세·상속세·증여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된다.

가격은 건교부 홈페이지(www.moct.go.kr)나 시·군·구, 읍·면·동사무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4월6일까지 건교부 홈페이지나 우편·팩스 등으로 이의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서는 건교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고, 읍·면·동사무소에도 비치되어 있다. 이의신청하면 한국감정원에서 재조사·검증 절차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보한다.

공시가격은 4월28일 공시되며, 공시일 이후에는 이 가격으로 세금을 물린다. 열람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오는 6월30일까지 운영하는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민원 콜센터’(1577-7821)로 문의하면 상담할 수 있다.

허종식 기자 jo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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