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6.03.14 18:40
수정 : 2006.03.14 18:40
비도시지역도 땅 쪼개기 규제
오는 20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땅을 산 뒤 애초 신고한대로 이용하지 않고 방치하면, 실거래가의 10%를 이행강제금으로 내야한다. 불법 임대는 7%, 불법 전용은 5%의 이행강제금을 물린다. 1억원 짜리 땅이라면 500만~1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물리는 셈이다.
이런 토지거래허가 위반 사항을 해당 시·군·구에 신고하면 5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준다. 토지거래허가 때 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이용목적 등의 허가사항을 해당 시·군·구 인터넷에 게재하므로 이를 보고 신고하면 된다.
건설교통부는 ‘8·31 부동산 종합대책’의 후속 조처로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돼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바뀐 시행령을 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이용목적 의무를 위반하면 5~10%의 이행강제금을 1년에 한차례 물린다. 이행강제금은 농지 2년, 임야 3년, 개발사업용 4년, 기타 5년 등의 이용의무기간에만 부과된다. 의무기간이 끝나면 이행강제금을 물리지 않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전국토의 21.64% 정도를 차지한다.
또 개발행위를 전제로 하지 않고 단순히 싼 값에 땅을 산 뒤 이를 쪼개서 되파는 기획부동산 등의 투기도 어렵게 된다. 이는 비도시지역(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도 개발행위 허가대상지역에 포함돼 토지분할이 제한되는 등 각종 규제를 받기 때문이다. 비도시지역에서 토지분할을 하려면 △투기가 우려돼 건교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곳이 아니어야 하며 △건축법에 의한 분할 제한면적(녹지지역 200㎡, 비도시지역 60㎡) 이상이어야 하며 △산림형질변경, 농지전용 등이 가능한 곳이어야 한다. 투기우려지역은 원천적으로 토지분할이 금지된다.
허종식 기자
jo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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