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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3.15 18:58 수정 : 2006.03.15 23:22

건교부 목표 현실화율 80% 한 곳도 없어
강남등 고가주택 종부세 과세대상서 빠져

이달 17일부터 공람에 들어가는 2006년도 전국 아파트 공시가격이 시가의 60~70%선에 그쳐,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부동산 관련 세금 강화정책이 크게 퇴색할 것으로 보인다. 또 고가주택의 상당수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빠지게 됐다.

<한겨레>가 15일 건설교통부가 공개한 주요 아파트 공시가격(안)을 거래 시세와 비교한 결과, 공시가격 수준이 시세의 60~70%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1일 기준인 공시가격에 맞춰 아파트 시세도 지난 1월 첫주 당시 가격을 비교했다. 당시 시세는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국민은행의 조사가격과 부동산114 조사가격의 평균치로 계산했다.

건설교통부는 한국감정원이 평가한 공시가격이 시세의 약 80% 수준에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지난해 국세청이 고시한 아파트 기준시가도 현실화율이 80%였으며, 올해도 같은 수준으로 했으나 개별 아파트에 따라 편차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건교부가 이날 공개한 주요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시세의 80%에 이른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34평형의 공시가격은 6억4600만원으로 지난 1월 현재 9억1250만원인 평균 시세의 70.8%선에 그쳤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 63평형은 1월 시세가 28억원인데, 공시가격은 64.6%인 18억800만원에 불과했다. 용인 수지 성복동 엘지빌리지 3차 63평형의 공시가격도 당시 시세(7억9천만원)의 74.9%인 5억9200만원으로 책정됐다.

강북에서는 도봉구 창동 삼성래미안 32평형 공시가격이 1억8천만원으로 시세의 69.2%로 나타났다. 성동구 하왕십리동 풍림아이원 아파트 31평형은 공시가격이 2억6480만원으로 현실화율이 71.5%였다.

이처럼 아파트 공시가격의 시가 반영률이 애초 계획인 80% 수준을 크게 밑돌게 되면서 강남권의 고가 아파트일수록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줄어드는 결과가 빚어질 전망이다. 성남 분당 새도시 파크뷰 71평형의 경우 올해 공시가격에 따른 보유세 납부액은 439만원(재산세 224만원, 종부세 215만원)으로, 시세의 80%를 공시가격(11억4천만원)으로 책정했을 때의 보유세액 586만원보다 147만원 줄어들게 된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돼야 할 일부 아파트가 현실화율 하락으로 종부세를 피해가는 사례가 속출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대치동 은마아파트 31평형의 경우 시세의 80%를 공시가격으로 하면 6억1400만원으로 종부세 대상이지만, 이번 공시가격은 5억5920만원으로 종부세 대상에서 벗어난 게 대표적인 경우다.

건교부 관계자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80%에 못미친다는 지적에 대해 “공시가격이 아직 확정 고시되지 않은 상태로, 시가 반영률이 적정한지 검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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