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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삼성동 아이파크 63평형…집값이 54배 더올라
“집값은 4억7천만원 오르고, 보유세는 875만원 늘고.” 서울 강남지역의 아파트 값이 지난 한햇동안 크게 오르면서 보유세도 덩달아 올랐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 ‘세금폭탄’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하지만, 오른 집값에 비하면 늘어난 세금은 상대적으로 아주 적은 것이 현실이다. 강남을 제외하면 집값이 크게 오르지 않아 보유세 부담도 상대적으로 늘지 않았다. 개포 주공17평형 집값 상승, 보유세의 214배
“고가주택 소유자 세금 겁안나 매물 안내놔” 집값이 폭등했는데도 상대적으로 보유세 증가분이 많지 않은 것은 우리나라의 부동산 실효세율(공시가격 대비 세금 비율)이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보유세 실효세율은 1%에 이른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올해 실효세율이 0.2% 수준으로 5분의 1에 불과하다. 정부는 지난해 ‘5·4 부동산대책’을 마련할 때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막는다는 취지로 2017년까지 전체 주택 실효세율을 0.61%, 6억원 이상 주택은 1.04%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했다. 집값 보유세보다 54배 올라=건설교통부가 16일 내놓은 ‘주요지역 아파트 공시가격안’을 보면,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 63평형의 경우 지난해 공시가격(기준시가)은 13억2600만원이었으나 올해는 18억80만원으로 4억7480만원이 올랐다. 이에 따라 지난해 보유세는 종부세 등을 포함해 412만원이었으나 올해는 1287만원으로 예상된다. 875만원이 오른 셈이다. 보유세도 꽤 올랐다고 볼 수 있지만, 정작 집값 상승분은 보유세 증가액의 54배에 이른다. 오른 집값에서 보유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0.018%에 불과하다. 재건축을 추진 중인 강남구 개포주공 1차 17평형은 올해 공시가격이 7억172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억4400여만원이 올랐다. 반면 보유세는 92만원에서 206만원으로 114만원 정도 올랐다. 집값 상승 규모가 보유세 증가액의 214배에 이른다. 경기 용인 수지 엘지빌리지 3차 63평형은 공시가격이 5억92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억3400만원이 상승했으나, 종부세 부과 대상이 아니어서 보유세는 23만원에서 57만원으로 늘었다. 안수남 우리세무사사무소 대표는 “집값이 오르는 폭에 견줘 보유세 상승분은 집주인들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며 “특히 고가주택 소유자들일수록 보유세를 전혀 무서워하지 않아 강남에 매물이 나오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가 반영률은 지방이 높아=건교부는 서울 강남 중대형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의 시가 반영률이 80%, 수도권 중소형은 75%,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70%를 기준으로 정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실제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시가의 60~70%를 반영하는데 그쳤다. 반면, 김천 현대2차아파트의 시가반영은 78.8%, 익산 동아1차는 75.6%, 대구 수성 만촌 우방타운1단지 67평형은 75.8%로 조사됐다. 공시가격의 시가 반영률이 정부 방침보다 낮게 적용되는 바람에 실제 집값 상승분에 비해 보유세 증가액이 상대적으로 적어지는 결과를 낳았다. 건교부 관계자는 “지난해와 올해 같은 방법으로 조사해 공시가격을 정하고 17일부터 개별열람하도록 했다”며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도록 검증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허종식 최종훈 기자 jo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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