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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3.23 23:34 수정 : 2006.03.23 23:34

열린우리당 부동산정책단 다수의견… “적용지역 전국으로 확대”

열린우리당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아파트 재건축을 통해 생기는 개발이익에 대해 최고 50%의 개발부담금을 물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23일 “재건축 아파트의 개발이익 환수율을 0%에서 50%까지 누진 적용하자는 게 당 부동산정책기획단의 다수 의견”이라며 “오는 30일 정부와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환수 비율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 부동산정책기획단은 개발이익이 큰 아파트는 이익의 50%까지 환수하되, 개발이익이 적은 아파트는 환수 비율을 최소화해 재건축 시장의 위축을 막기로 했다. 또 개발부담금제의 적용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제한하지 않고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에 환수율을 곱한 금액으로, 개발이익은 준공시점의 주택가격에서 △재건축조합 설립 인가가 난 시점의 주택가격 △재건축 비용 △재건축을 하지 않았을 경우의 주택가격 상승분 등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삼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예를 들어 5억원짜리 아파트를 재건축해 10억원이 됐을 경우, 재건축 비용이 1억5천만원, 재건축을 하지 않아도 상승했을 집값이 1억원이라면 개발이익은 2억5천만원이 된다. 이 정도 규모의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율이 50%라면, 이 재건축 아파트의 소유주는 1억2500만원의 개발부담금을 물게 된다.

당은 이와 함께 아파트 재건축 뒤 집을 팔 때 값이 떨어져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이미 낸 부담금은 돌려주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태희 기자 herme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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