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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3.24 18:59 수정 : 2006.03.24 18:59

‘분양값 다툼’ 민간임대 승인 미뤄


경기 성남 판교새도시 아파트 분양에 참여하는 민간 건설업체들이 성남시의 분양값 인하 요구 수용에 계속 난색을 보이면서 애초 29일로 예정됐던 민간임대 4개 단지 1692가구의 청약이 결국 연기됐다. 또 29일까지도 분양가 합의가 안돼 분양승인이 나지 않으면 4월3일 시작할 예정인 민간분양 아파트 청약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어, 판교 아파트 분양값 진통은 다음주 초가 고비가 될 전망이다.

성남시는 24일 “민간 10개 업체들이 신청한 분양값·임대료에 대한 자체 검토가 끝나지 않아 민간업체들과 분양값 조정 협의를 갖지 못해 분양승인을 미루기로 했다”고 밝혔다. 분양승인권자인 성남시는 적정 분양값·임대료를 산출한 뒤 업체들과 25일부터 협의에 나설 예정이어서 다음주 초가 판교 아파트 분양값 문제 해결의 고비가 될 전망이다. 분양값·임대료 조정이 타결돼 29일 이전에 분양공고가 나가면 애초 예정된 대로 4월3일 민간분양·임대아파트 동시청약을 할 수 있어 분양 일정에 큰 차질은 없다. 법상 분양공고는 청약일로부터 최소 5일 전에 하도록 되어 있다.

건설교통부는 자체 조사 결과, 땅값과 표준건축비, 가산비용을 주공과 똑같이 계산하고, 취·등록세 감면 등을 고려해도 민간업체들이 최종 제시한 분양금액(평당 1156만~1223만원)이 주공 분양가(평당 평균 1099만2천원)보다 60만~80만원 높다고 밝혔다. 현재 성남시는 민간분양 아파트는 평당 1100만원 이하로 하고, 민간임대 아파트 보증금(33평형 기준 2억5천만원)을 낮추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업체들은 “성남시가 근거도 없이 분양금액이 높다고 한다”며 “더이상 분양가를 낮추기는 힘들다”고 밝혀 조정에 진통을 겪고 있다. 김동수 건설교통부 신도시기획팀장은 “동시분양이 무산되면 청약저축 가입자들은 주공임대와 민간임대에 각각 청약하는 기회를 갖게 되는 등 큰 혼란이 온다”며 “28일까지는 분양승인이 나도록 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건교부는 공공택지의 분양값을 검증하는 ‘분양가 검증위원회’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김 신도시기획팀장은 “파주, 양주, 김포 등 원가연동제가 적용되는 새도시에서는 분양값 논란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어 공공성을 가진 위원회에서 검증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분양가 검증위원회’는 건축전문가, 시민단체, 학계, 지방·중앙 공무원 등으로 구성해 민간업체가 제출한 분양값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한 뒤 이를 지자체에 통보하는 역할을 한다. 분양승인권은 지금처럼 지방자치단체가 갖는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주택법과 하위법령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허종식 기자 jo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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