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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3.26 09:30 수정 : 2006.03.26 09:30

발코니 확장해야만 개별옵션품목 선택 가능 '논란'

모집가구수의 1.5배 넘으면 다음날 청약 안받아 주의

대한주택공사가 29일부터 청약하는 판교신도시 분양아파트의 발코니를 확장을 하지 않으면 개별선택품목(옵션)도 선택할 수 없도록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지나치게 발코니 확장을 유도하면서 계약자의 선택의 기회를 박탈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주공 청약예정자들은 또 당일 청약자수가 모집 가구의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다음날 청약을 받지않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 옵션 선택하려면 발코니 확장 필수 = 26일 주택공사에 따르면 판교 주공 공공분양아파트는 발코니를 확장하지 않으면 개별 옵션 품목을 선택할 수 없도록 입주자 모집공고상에 명시했다.

주공 아파트 옵션 품목은 거실장, 화장대, 붙박이장, 바디샤워기, 식기세척기, 비데, 가스오븐렌지, 주방TV폰 등 9개로, 발코니를 확장하면 옵션중 필요한 것을 고를 수 있지만 발코니 확장을 하지 않는다면 옵션은 선택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주공 경기지역본부 관계자는 "발코니 확장을 전제로 한 평면이어서 확장을 하지 않으면 공간이 모자라 설치할 수 없는 옵션들이 많기 때문"이라며 "입주자 대부분이 발코니 확장을 할 것으로 보여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바디샤워기나 주방TV폰, 비데, 가스오븐렌지 등 발코니 확장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품목마저 선택이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는 의견이 많다.

성남시에 거주하는 시민 박모(43)씨는 "거실 내부에 발코니가 들어와 있어 추가비용을 들여 확장을 하지 않으면 집안 구조가 이상해지는 평면설계도 문제지만 공기업인 주공이 이런 반강제적 조항을 넣은 것은 지나친 시공편의적 발상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 청약 전 마감 여부도 따져야 = 주공 청약자는 청약 전날 마감 여부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주공이 방문접수 건수가 당일 모집가구수의 100%(10호 미만 200%)를 초과하고 인터넷과 방문접수를 합한 전체 접수 건수가 150%를 초과한 평형은 다음날 접수를 받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예컨대 29일 성남 1순위 납입금 1천200만원 이상, 5년 이상 무주택 청약에서 방문접수가 공급가구수의 100%, 인터넷과 방문접수를 합해 150%를 넘으면 30일 800만원 이상 가입자부터는 아예 청약기회가 없다.

수도권 1순위자 역시 4월 4일 납입금 1천900만원 이상, 5년 이상 무주택 청약자수가 이 기준을 초과하면 5일 이후 대상자는 신청할 수 없다.

주공 관계자는 "어차피 우선순위에 밀려 탈락할 청약예정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예비당첨자수 이상은 청약을 받지 않겠다는 취지"라며 "판교의 인기도와 통장 가입자수를 감안했을 때 성남시, 수도권 각각 청약 첫날이나 둘째날 모두 마감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인터넷과 방문접수가 150%를 넘었더라도 방문 접수가 100%가 되지 않으면 다음날 방문 접수는 추가로 받는다. 이 규정은 주공 임대아파트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주공은 평형별 마감 여부를 당일 오후 8시 이후에 공사 홈페이지와 사이버모델하우스 사이트에 게시할 예정이어서 사전에 확인하고 청약에 임하는 게 좋다.

서미숙 기자 sms@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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