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6.03.26 20:03
수정 : 2006.03.26 20:16
청약 마지막까지 꼼꼼히 챙겨야
수도권 주택수요자들의 눈과 귀가 쏠려있는 경기 판교 새도시 아파트 청약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지난주말 성남시의 갑작스런 분양 승인 연기로 민간업체의 입주자 모집공고가 미뤄지면서 청약 일정에 일부 변동이 생긴 상황이다. 만일 이달 29일까지 분양공고가 이뤄지면 민간 분양주택의 청약 일정은 애초 예정대로 진행되며, 민간 임대아파트만 일정이 순연된다.
판교 새도시는 본보기집 관람부터 청약 방법, 청약 일정 구분, 분양대금 납부까지 종전과는 차이가 있어 미리 챙겨둘 게 많다. 지난달 청약 제도가 대폭 바뀐 탓에 청약자격 확인도 까다롭다. 무주택 우선공급 여부, 세대원의 과거 당첨사실 등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판교 청약자의 유의 사항을 청약준비 단계별로 점검해본다.
1단계 : 청약자격 다시 확인하라
판교 새도시의 무주택 우선 공급 대상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만 35살 이상은 5년 이상, 만 40살 이상은 10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 주공아파트는 공고일인 24일 기준으로 무주택 기간을 따진다. 그러나 민간 분양주택과 임대아파트는 공고일이 연기됐기 때문에 다시 계산해봐야 한다. 무주택 기간은 과거부터 연속해서 충족해야 한다. 세대주 기간은 연속할 필요없이 과거에 세대주로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해 각각 5, 10년을 넘으면 된다.
판교는 투기과열지구여서 청약통장에 가입해 2년이 경과했어도 1순위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세대에 속하는 경우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경우 △2002년 9월5일 이후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에 가입한 사람 중 세대주가 아닌 사람 등은 1순위에서 배제된다. 이 때 청약자 본인은 물론 배우자, 동일 주민등록표상의 직계 존비속 세대원중 한 명이라도 과거 5년 내 아파트 당첨사실이 있으면 1순위 자격을 잃게 된다.
본인의 과거 5년 내 당첨사실은 금융결제원(www.apt2you.com)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대주 기간은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거나 인터넷 대한민국전자정부(www.egov.go.kr)에서 주민등록등본을 열람해 확인할 수 있다.
2단계: 인터넷 청약 미리 연습하라
판교 아파트는 인터넷을 통해 청약해야 한다. 아직 인터넷 뱅킹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늦어도 28일까지는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가입하고, 해당 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해 전자공인인증서를 다운받아야 한다. 이 때 전자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를 잘 간수해둬야 한다.
인터넷 금융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실전에 앞서 미리 청약을 연습해보는 게 좋다.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t2you.com)와 국민은행의 판교 체험관(pan.kbstar.com), 대한주택공사 홈페이지(www.jugong.co.kr), 판교 새도시 분양 10개 민간건설사 공동 사이트(www.pangyo10.com)에 각각 모의청약 코너가 개설돼 있다.
3단계: 통장별 청약일정 체크하라
판교 청약접수는 주공·민간, 통장 종류와 지역, 순위별로 정해진 날짜에만 청약할 수 있다. 청약저축 가입자 몫인 주공 분양주택과 임대아파트는 3월 29~4월 3일에 성남 거주 1순위, 4월 4~11일에 수도권 거주 1순위 접수를 받는다. 이 때 불입금액에 따라 청약날짜가 다른데 첫 날 신청자가 모집가구수의 1.5배를 넘으면 둘째날은 청약기회가 없어진다. 예컨대 다음달 4일 주공 분양아파트는 수도권 거주자(5년 무주택)이면서 청약저축 불입액이 1900만원 이상인 사람만 청약을 받는데 해당 평형 신청자가 모집가구수의 1.5배를 넘으면 5일 이후 청약일정은 자동적으로 없어진다. 민간업체 아파트는 분양승인 연기로 일정이 바뀌므로 다시 확인해봐야 한다.
4단계: 본보기집을 살펴라
판교 새도시는 청약 전에는 본보기집을 공개하지 않는다. 따라서 인터넷상의 사이버 모델하우스와 케이블티브이(매일경제,한경와우), 분양업체가 준비가 카다로그 등만 보고 청약해야 한다. 사이버 모델하우스는 다음, 야후 등 포털사이트를 비롯해 주공과 10개 민간 건설업체, 부동산114·닥터아파트·부동산뱅크 등 부동산 사이트,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21개 기관 및 업체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실물 모델하우스는 당첨자 발표일(5월 4일) 이후 1주일간 당첨자와 당첨자 가족에 한해 공개하고, 이후에는 일반에게도 개방된다.
5단계: 청약은 오전에 하라
청약 시간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접수 마감시간을 넘기면 청약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또 인터넷 청약 접속자가 몰릴 것으로 보이는 오후 3시 이후는 피해 가급적 오전에 청약하는 게 바람직하다.
민간아파트(분양·임대)의 경우 자신의 청약통장 가입은행 홈페이지나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주공아파트(분양·임대)는 주공 홈페이지에서만 청약할 수 있다. 인터넷 청약은 당일 접수 마감시간 이전까지는 청약한 내용을 취소하고 새로 신청할 수 있다. 전화로 청약하는 ‘텔레뱅킹’도 이용할 수 있다. 국민은행의 판교 새도시 청약전용 콜센터 ‘1588-9999’번 외에도 금융결제원의 자동응답시스템(ARS) 번호 ‘1369’번을 누르면 전화로 청약할 수 있다. 다만, 전화 청약을 하려면 청약통장이 개설된 은행을 찾아가 텔레뱅킹 서비스를 따로 신청해야 한다.
노약자 등 인터넷 사용이 불가능한 청약자는 예외적으로 시중은행에서 청약접수를 받아준다. 주공도 성남 탄천종합운동장, 의정부 주택전시관, 부천 여월 견본주택에서 창구 접수를 진행한다. 외국 거주자는 가족 중 1명이 창구에서 대리 접수할 수 있다. 이밖에 청약 관련 자세한 내용은 건교부 종합상황실 1577-8982, 주공 콜센터 1588-9082, 각 시중은행 창구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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