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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청약접수에 들어가는 판교 새도시 주공아파트에 신청하려는 청약저축 가입자는 자신의 거주지와 저축 불입액수에 따른 청약일자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한다. 애초 따로 접수하려던 노부모 부양 우선공급자 청약이 일반 청약 저축자와 통합되면서 세부 접수 일정이 일부 바뀌었기 때문이다. 성남시 거주자의 예를 들면, 애초 이달 30일은 주공 분양주택에 대해 불입액수 900만원(5년 무주택), 임대주택은 불입액수 500만원(60회 이상) 이상 가입자가 접수하는 날이었다. 그러나 달라진 일정에 따라 이날 분양주택은 800만원(5년 무주택) 이상 가입자가 청약할 수 있다. 또 수도권에 거주하는 청약저축 불입금액 1500만~1700만원 가입자는 애초에는 4월 7일이 접수일이었으나 바뀐 일정에 따라 4월 6일에 접수해야 한다. 당첨자 발표일은 종전대로 5월 4일이다. 주공아파트 분양가는 평당 평균 1099만원으로 민간업체보다 싸다. 33평형은 최고 3억8천만원에 이른다. 그러나 품질이 민간업체에 못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청약저축 고액 가입자들의 입주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주공 임대주택의 경우도 민간업체보다는 임대료가 낮아 목돈이 부족한 무주택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공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21평형이 4504만원, 31만2천원 △22평형 4976만원, 35만1천원 △24평형 5664만원, 39만4천원 △30평형 1억2592만원, 48만2천원 △34평형 1억4114만원, 58만2천원 등이다. 최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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