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6.03.27 19:59
수정 : 2006.03.27 19:59
최고50% 부담금 물려
이르면 하반기부터 재건축 개발이익에 대해 최고 50%의 개발부담금을 물리는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가 시행될 전망이다. 개발이익 산정 시점은 안전진단 통과나 재건축조합 설립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또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아파트로 짓도록 한 기존의 개발이익 환수제는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와 여당은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8·31부동산종합대책’ 후속 조처를 마련하고 여당 부동산기획단 회의, 고위 당정협의를 거쳐 30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개발이익 환수법은 다음달 중에 의원 입법 형태로 제출돼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곧바로 시행령·시행규칙 등을 만들어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윤호중 열린우리당 부동산기획단 간사는 이날 한국방송 라디오에 나와 “지난 10년 동안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에서 재건축한 아파트의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4~5배 이상 올랐다”며 “개발 이익이 많이 발생하는 곳은 좀더 높은 부담을 지우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개발이익 환수제는 전국적으로 적용하되, 강북 지역, 수도권 지역의 노후 주택가는 재건축을 활성화해 주거 환경을 개선해야 할 필요도 있다”며 “이런 곳은 개발 부담금을 부과하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밝혀 0~50%까지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정부와 여당은 또 시공사 선정 과정에 조합원 참여를 확대하는 등 재건축 추진 때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그러나 소형주택 의무비율(전용 25.7평 이하 60%) 등은 현행 규정을 유지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어, 대책이 너무 규제 위주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허종식 기자
jongs@hani.co.kr
광고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