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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3.28 21:44 수정 : 2006.03.28 21:44

판교신도시의 민간 아파트 분양가를 둘러 싼 성남시와 민간 건설업체들의 협상이 28일에도 타결되지 않음에 따라 청약 대란이 현실화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양측은 마지막 순간인 29일 오전까지 협상을 벌여 예정된 일정대로 맞출 수 있도록 할 방침이지만 타결을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큰 줄기는 잡히고 미세 조정 남아 = 이날 협상에서 양 측은 평당 분양가를 1천170만원대로 낮춘다는 데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지난 22일 업체들이 제시한 평당분양가 1천190만원대에서 20만원 가량 낮고 성남시가 1천150만원선에서 20만원 가량 높아진 것이다.

성남시와 업체는 협상 결과를 이날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성남시장이 1천170만원대 초반으로 낮출 것을 주장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당초 발표할 내용에는 분양업체중 건영을 제외한 5개업체가 1천179만원에 합의했다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었다.

건영의 경우는 토지매입비가 다른 업체에 비해 비싼데다 법정관리 회사여서 결제 절차가 복잡하다는 이유에서 일단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 시장의 거부로 막판에 발표되지는 못했지만 일단 큰 줄기는 잡힌 상황에서 5만원 안팎의 미세 조정이 남아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임대아파트의 경우에는 성남시가 주장한 월 임대료 인하를 4개 업체가 모두 받아들여 타결됐다.

◇암반공사비와 지하공사비가 막판까지 쟁점 = 이번 협상에서 가장 마지막까지 진통을 겪고 있는 항목은 암반공사비와 지하공사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성남시는 암반공사를 '무진동 파쇄기'대신 '진동 파쇄기'로 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 반면 업체들은 진동 파쇄기로 할 경우에는 도로, 주택, 통행중인 자동차 등에 손해를 미칠 수 있다며 더 이상 인하가 불가능하다고 맞섰다.

또 지하층 공사비와 관련해서도 성남시는 추가 하향 조정이 가능하다고 보는 반면 업체들은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반영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다른 항목에서는 성남시 또는 업체의 양보로 타협이 이뤄졌다.

지역난방부담금, 정보통신특등급비용 등은 건설업체의 이익으로 귀속되는 게 아니라는 업체의 의견을 성남시가 수용했고 친환경 인증 비용과 채권처분손실율은 성남시의 의견을 업체들이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오전 극적 타결돼야 '대란' 모면 = 현재 4월 3일로 예정된 민영 분양아파트의 청약일정을 소화하려면 최소한 29일 오전까지 분양승인이 떨어져 석간신문에 공고를 해야 한다.

건교부는 29일 석간에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갈 경우 4월 3일부터 민간 분양.임대아파트 청약을 동시에 시작할 계획이다.

이 경우 주공을 포함한 판교 중소형 전체의 당첨자 발표를 5월 4일로 맞춰 청약저축 가입자가 주공과 민영에 동시청약하는 '청약대란'을 막을 수 있다.

하지만 입주자모집공고가 29일 이후로 늦춰진다면 전체 청약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건교부는 일단 당첨자 발표일은 유지할 계획이어서 청약기간이 줄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성남, 수도권 1-3순위를 포함해 다음달 20일까지 청약일정이 짜여 있으나 19일 2순위와 20일 3순위는 의미가 없는 만큼 이 날짜를 빼면 이틀을 벌게 된다.

최악의 경우 4월 7일부터 각 나흘씩 잡혀 있는 서울과 인천.경기(성남시 포함) 일반 1순위 청약날짜를 사흘 정도로 앞당기는 시나리오도 가능하다. 하지만 청약 날짜를 줄이면 청약자가 집중돼 서버 다운 등의 우려가 있다.

전체 청약일정이 며칠 늦춰지더라도 보름 정도 여유가 있는 금융 결제원의 동호수 추첨을 서둘러 당첨자 발표일을 지키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분양승인이 마냥 지체되면 이런 카드도 쓸 수가 없게 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도저히 청약일정을 맞출 수 없을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미뤄 지고, 법적으로 허용된 이중 청약도 막을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특히 청약을 받아야 할 시중은행들은 월말에 결제가 집중된다는 이유로 청약날짜를 미루는데 난색을 표하고 있어 분양승인이 늦어진다면 청약일정 전체가 흐트러질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박성제 서미숙 기자 sungje@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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