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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3.28 21:49 수정 : 2006.03.28 21:49

분양아파트는 아직 미정

28일 판교신도시 중소형 민영 임대아파트 4개사의 분양승인이 떨어짐에 따라 임대아파트 청약이 4월 3일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28일 건교부에 따르면 29일 새벽까지 성남시와 6개 분양업체간 분양가 협의를 계속할 예정이지만 29일 모집공고에 실패할 경우 일단 임대아파트라도 먼저 청약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에 따라 임대의 당첨자 발표일을 주공아파트와 같은 5월 4일로 맞출 수 있게 되면서 청약저축 가입자가 주공에 이어 민간 임대아파트에 청약하는 '이중청약'은 막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분양아파트의 분양 승인 지연으로 당첨자 발표일이 연기되면 청약저축 가입자가 주공아파트 청약후 민간 분양 입주자모집공고일 전까지 청약예금으로 전환해 청약할 가능성은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다.

민간 임대(1천692가구) 청약은 4월 3일부터 14일까지 열흘동안 청약저축 가입자 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건교부는 당초 민간 임대의 청약을 5년 무주택자(성남시는 3 년, 5년)만 받기로 했으나 이번에 일반 무주택, 3년 무주택, 5년 무주택으로 세분화 해 사실상 모든 무주택자에게로 청약기회를 확대했다.

하지만 주공아파트와 마찬가지로 당일 청약자수가 모집가구수의 150%를 넘으면 다음날은 청약을 받지 않는다.

세부 일정은 4월 3일이 성남시 5년 무주택자로 청약저축 납입액 700만원 이상, 4일은 성남시 5년 무주택자로 청약저축 불입 60회 이상, 5일은 성남시 3년 무주택.400만원 이상, 6일 성남시 무주택자 1순위, 7일 수도권 5년 무주택. 청약저축 1천400만원 이상, 10일 수도권 5년 무주택.1천만원 이상, 11일 수도권 5년 무주택 700만원 이상, 12일 수도권 5년 무주택.60회 이상, 13일 수도권 3년 무주택. 400만원 이상, 14일 수도권 무주택 1순위자가 대상이다.

민간 분양(3천660가구)은 29일 입주자모집공고 여부에 따라 청약일정이 달라진다.


29일 모집공고가 나면 당초 예정대로 4월 3일부터 20일까지 청약을 받지만 공고에 실패하면 뒤로 미뤄진다.

서미숙 기자 sms@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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