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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3.30 20:11 수정 : 2006.03.30 20:11

[3·30 부동산 대책] 분양가 인하 어떻게

정부가 내놓은 아파트 분양가 인하방안은 공공택지에서 택지비를 낮추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아파트의 원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택지가격을 인하해 분양값을 내리겠다는 뜻이다.

정부는 택지비를 낮추는 방안으로 △택지공급가격 인하 △택지조성비 절감 △용지보상 합리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해서는 전문가로 구성된 분양가검증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분양승인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택지공급가격 인하 방안이다. 정부는 전용 25.7평 이하 서민용 분양주택 용지의 공급가격을 현행 감정가 대신 조성원가에 일정률(수도권 10%, 광역시 0%, 지방 -10%)을 가감해 책정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건설업체가 택지비에는 이윤을 붙이지 못하고 건축비는 상한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분양값이 낮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판교 새도시의 예를 들면, 분양주택의 택지비는 평당 700만원(감정가) 안팎이지만 이를 ‘조성원가 + 10%’ 정도로 하면 평당 600만원선으로 100만원 정도 택지비가 낮아진다. 이 방식을 판교에 적용했더라면 현재 평당 1176만2천원인 판교 아파트 분양값을 평당 1076만2천원으로 내릴 수 있었다는 얘기다. 특히 지방 공공택지는 택지 조성원가에서 10%를 뺀 가격으로 공급하기로 해, 일부 지역에서는 분양값 인하 효과가 10%를 넘어서는 곳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밖에 공공택지 보상비용을 줄이기 위해 건축행위 제한 시점을 현행 지구지정일에서 공람공고일로 앞당기기로 했다. 이는 개발을 앞두고 건축행위가 이뤄져 보상비가 오르는 부작용을 막겠다는 취지다. 또 택지 조성비에 전가되는 도로, 철도 등 광역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줄이고 합리적 녹지기준을 마련해 공공택지의 개발밀도(용적률)를 높이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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