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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3.31 17:28 수정 : 2006.03.31 17:28

수원지법, 토공상대로 한 한성 가처분 수용

오는 8월에 분양할 판교신도시 일부 중대형 택지의 아파트 분양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수원지방법원 행정2부는 ㈜한성이 한국토지공사를 상대로 낸 '판교아파트 사업부지의 협의양도사업자용지 공급 결정을 철회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성이 함께 제기한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 해당 토지에서 아파트 분양을 할 수 없게 됐다.

토지공사는 판교신도시 개발로 신도시내에 한성이 갖고 있던 부지 2만9천여평을 수용하면서 지난해 5월 한성을 협의양도사업자로 지정, 아파트 부지 2만여평을 주기로 했으나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해 말 아파트부지 대신 블록형 단독주택지를 대신 배정하기로 했다.

한성은 이에 대해 '부당한 처사'라며 이달 초 수원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대상 부지는 판교신도시 A20-2블록 아파트 부지와 B1-1 연립주택 부지로 현재 이 땅은 공영개발 사업자인 주공이 각각 중대형 아파트 948가구와 연립주택 32가구등 총 980가구의 주택를 짓기 위해 현상설계를 진행중이다.


주택공사 관계자는 "가처분이 받아들여진 만큼 소송 판결이 날 때까지 이 부지에 대한 분양은 미뤄진다"며 "하지만 턴키 발주로 진행중인 다른 중대형 아파트 사업에는 지장이 없다"고 말했다.

서미숙 기자 sms@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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