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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4.05 20:25 수정 : 2006.04.05 20:25

금융감독원은 오는 8월 분양 예정인 판교 중대형 아파트에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할 때, 분양값과 주택채권 매입손실액을 합산해 6억원이 넘으면 적용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총부채상환비율은 투기지역의 6억원 이상 아파트에만 적용되는데, 대책발표 뒤 주택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 판교의 중대형 아파트의 분양값에 채권매입 손실액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논란이 됐었다.

금감원은 “주택채권 매입손실액은 입주자가 분양가 외에 부담하는 추가비용으로 사실상 분양대금의 일부로 볼 수 있어, 이를 포함하는 게 시세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DTI란 (Debt-to-Income)
총부채상환비율로, 대출을 받는 사람의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상환액과 기타 빚의 이자상환액을 총소득으로 나눈 수치다. 과거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은 담보인정비율(LTV)에 따라 주택가격의 40%까지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 최근 DTI 개념을 도입해 소득에 따라 대출한도가 달라지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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