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건축 부담금 사전납부 인센티브 |
열린우리당은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미리 납부하면 정기예금 이자율의 두배만큼을 공제해 주는 인센티브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열린우리당은 6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포함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 등 이른바 ‘3·30 부동산대책’ 법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여당은 이 두 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 이르면 8월 중에 시행할 방침이다.
여당이 도입하기로 한 부담금 사전납부제는 납부 의무자인 재건축조합이 조합원들에게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거둬 낼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대신 미리 내는 이들에게는 정기예금 이자율의 두배만큼을 차감해 주는 혜택을 준다는 것이다.
여당은 이렇게 거둬들인 부담금은 국민주택기금 재원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용하는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등의 재원을 쓸 계획이다. 이태희 기자 hermes@hani.co.kr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