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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4.09 19:45 수정 : 2006.04.09 19:45

‘3·30 대책’ 여파 강남권 조합들 관리처분 신청 서둘러

‘3·30 대책’이후 서울 강남권 일부 재건축 조합들의 사업추진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개발부담금을 물지 않으려면 8월로 예정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시행 전까지 구청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해야 하기 때문이다.

관리처분이란 재건축 조합원의 평형 배정과 추가분담금을 확정하는 것으로, 조합원간 이해관계가 걸린 첨예한 사항이다. 재건축이 사업계획 승인을 거쳐 관리처분 단계에 이르면 조합원들 사이에 관리처분 방식을 놓고 다툼이 빚어지면서 사업 일정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개발부담금 시행이 예고되자 재건축 조합마다 “개발부담금만은 피하는 게 조합원 모두에게 이익”이라는 분위기 속에서 서둘러 관리처분을 마무리짓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서울 서초구에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재건축 조합들은 오는 6월 일제히 관리처분총회를 열 계획이다. 서초구 잠원동 한신6차는 새로 짓는 아파트의 32평형을 34평형으로 바꿀 계획이었으나 일단 애초 사업계획대로 관리처분안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조합 관계자는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로 지어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는 방안도 고려했으나 개발부담금부터 피하는 게 급선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반포동 삼호가든 1, 2차도 늦어도 7월까지는 관리처분인가를 구청에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1대 1 재건축인 이 단지는 최근 사업계획 변경을 검토했으나 개발부담금 변수가 나타나면서 일단 총회부터 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역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서초구 잠원동 한신 5차, 반포 미주, 서초동 세종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위해 바삐 움직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들 조합들의 무리한 사업추진이 후유증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한다. 백준 제이앤케이 도시정비 대표는 “소수 주민들의 의사까지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관리처분부터 무리하게 통과시킬 경우 나중에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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