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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4.09 20:13 수정 : 2006.04.09 20:13

건설교통부는 기존 주택을 전세로 빌려 도심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4500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은 △무주택 세대주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모·부자가정, 장애인 △민간부도임대아파트의 퇴거임차인 △요보호아동 등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는 법인 등이다. 임대료는 시중의 절반 이하(보증금 250만원, 월임대료 12만원 수준)로, 2회 연장계약으로 최장 6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입주신청은 해당 지역 동사무소에서 받는다. 최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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