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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셋집 중개수수료 낮아져요” |
보증금 1천만원에 월 20만원이면 15만원→12만원
다음달부터 월셋집 중개수수료가 10~20% 정도 낮아진다.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 20만원인 경우 수수료는 현재 15만원에서 12만원으로 줄어들고, 보증금 2천만원에 월세 20만원인 경우 수수료는 20만원에서 17만원으로 줄어든다.
지대식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12일 평촌연구원에서 열린 ‘월세 중개수수료 제도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의 개선안을 제시했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토대로 월세 중개수수료 개선안을 이달 안에 확정해 다음달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지 연구위원은 중개수수료 요율을 현행 수준인 0.3~0.5%대로 유지하되 산정방식은 현재의 (보증금+월세x100)에서 (보증금+월세x700)으로 바꾼 1안과, 산정방식은 그대로 둔 채 요율에 35%의 할인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2안 등 두가지를 제시했다. 개선안은 모두 보증금이 적고 월세가 많을수록 중개수수료가 낮아지는데, 2안은 요율을 고치려면 지자체의 조례 개정이 필요해 1안 채택이 유력하다.
박상우 건교부 토지기획관은 “방 2칸, 부억 1개의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 월셋집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전세로 따지면 5천만원 미만인 월셋집을 구할 때 중개수수료를 적게 내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월세로 거주하는 가구는 전체 가구의 14.8%(2000년 기준)에 이른다.
허종식 기자 jo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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