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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2.17 13:46 수정 : 2005.02.17 13:46

17일, 판교 관할 중부지방국세청 및 성남세무서직원들이 판교 신도시 분양 예정지인 분당구 판교동에서 청약통장 불법거래 현장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건설교통부가 17일 판교신도시 2만9천700가구중 일반분양 물량 2만1천가구를 11월에 일괄분양키로 하면서 그 방법과 효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시 동시분양은 물론 역대 신도시 개발때도 이번처럼 한꺼번에 대규모 물량을 분양한 적이 없어 자칫 조그만 실수에도 청약 대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 동시분양 물량의 경우 수백, 수천가구에서 많아야 1만가구를 약간 웃도는 수준이다.

건교부는 우선 모델하우스를 통해 2만1천가구를 동시분양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인터넷으로 청약을 받는다는 방침이다.

인터넷으로 청약을 접수할 경우 청약 희망자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발생할 수있는 대혼잡과 안전사고 가능성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건교부는 이미 금융기관과 새로운 인터넷 청약시스템 구축을 위한 공동작업에 들어간 상태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모델하우스도 업체별로 여러곳에 분산배치에 청약인파가 한곳으로 몰리는 것을 막고 필요할 경우 청약기간을 충분히 연장하고 예약접수제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예약접수제는 분양공고를 내면서 동시에 인터넷으로 청약예약을 받는 제도로, 청약인파 분산효과가 있다.

한편 2만1천가구가 올 11월에 한꺼번에 분양되더라도 입주시점은 2007년 말에서 2008년 말까지로 다양하다.

단지규모와 층고에 따라 공사기간이 다르기 때문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2만1천가구를 한꺼번에 분양하더라도 인터넷 청약방식 등 여러 대책을 마련하면 큰 문제가 없다"면서 "도로와 철도 등 기반시설도 대부분 입주시점까지 차질없이 건설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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