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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개발부담금은 아파트 준공일로부터 3개월 안에 확정 부과되며, 재건축 조합은 부과일로부터 6개월 안에 부담금을 내야 한다. 또 개발이익에서 빼는 정상집값 상승분은 정기예금 이자율과 재건축 단지가 속한 시·군·구의 주택가격 상승률 중 높은 비율을 적용하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안’이 열린우리당 이강래 의원 대표 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고 18일 밝혔다. 법안을 보면, 조합은 사업시행 인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건교부에 제출해야 하고, 건교부는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부과기준과 예정금액을 조합에 통지해야 한다. 재건축 조합은 또 조합원별 재건축 부담금 분담기준 및 비율을 결정해 관리처분계획에 명시해야 한다. 법안은 또 부담금 예정액의 전부 혹은 일부를 조합원으로부터 사전에 징수, 납부하면 미리 낸 부담금에 정기예금 이자율의 2배에 해당하는 이자를 합한 금액을 최종 부담금에서 빼주는 ‘선납할인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부담금을 안내거나 줄일 목적으로 허위 계약을 맺거나 개발비용의 산정 등에 필요한 내역서를 허위로 제출할 경우 부담금의 3배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부담금은 현금 납부가 원칙이지만 재건축으로 짓는 주택을 대신 납부해도 되며, 물납된 주택은 정부의 국민주택기금으로 귀속된다. 개발부담금은 재건축 아파트 준공시점의 주택가격 총액에서 최초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일의 주택가격 총액(이상 주택공시가격 또는 기준시가 기준), 정상주택가격 상승분 총액, 개발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이 때 준공시점 주택가격 총액 중 일반분양분은 ‘분양가’로 계산해 일반분양자의 차익은 조합의 개발이익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했다. 정상주택가격 상승분은 정기예금 이자율과 통계청 승인을 받아 작성된 시·군·구의 평균 주택가격 상승률 중 높은 비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관계자는 “이 법안은 아직 국회 통과 전이어서 심의 과정에서 다소 변동될 수는 있다”며 “4월말~5월초 국회에 상정돼 9월께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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